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이행 거절로 광고 계약 대부분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실제 무산된 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이행 거절로 어도어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예정됐던 광고와 공연 등이 실제로 무산됐는지, 계약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면서 광고 계약 대부분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광고 계약 대부분이 멤버들의 이행 거절로 깨진 것이 맞다”며 “광고 계약을 모두 거절하면서 일부 계약만 선택해 이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이행된 계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 진행된 광고 계약과 무산된 계약을 구분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향후 1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모두 개별 계약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년 치 활동이 미리 모두 계획돼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공연장 대관까지 완료된 상태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약을 밝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주장하는 활동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기존에 계획돼 있던 촬영이나 광고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행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활동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된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한다”며 “그런 자료가 없다면 손해액을 감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단순한 사업계획만으로 실제 계약이 무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면 공연장 대관 업체와 날짜가 잡혀 있었는지, 계약이 체결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계약 관계나 관련 서류는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정 결과는 숫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 숫자가 나오기 전에 실제 계약과 계약 금액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중에 자료를 수집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 계약이 유지된 경우와 중단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해지되지 않은 광고 계약이 있는지 묻자 어도어 측은 일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어느 계약은 유지되고 어느 계약은 깨졌다면, 깨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각각의 계약이 해지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 이행 거절 이후에도 진행된 광고와 중단된 광고의 내역을 비교해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활동 계획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만큼, 실제 활동 실적을 활용해 이후 예상 수익을 추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