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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법원 “구하라 재산, 홀로 키운 아버지에게 20% 많이 줘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된다. 문병주·진창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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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고 구하라 친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간다. 구호인 씨는 자신과 고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 절반이 가는데 부당함을 느꼈다. 이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을 상속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해 청원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구호인 씨 측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21 11:11
연예

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고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고인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한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와 함께 50%의 지분을 가진 친부는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측근은 "부친은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자녔고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보호자는 할머니와 오빠였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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