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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IT

'갓카오가 어쩌다' 전방위 압박에 시름

'벤처 신화'로 불리는 카카오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창업자 개인회사의 경영 개입 건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발 악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카카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산분리 위반" vs "본질적 특성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CH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9월 기준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율 13.27%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KCH는 지분율 10.51%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 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다. 금융·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자본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결과를 바꾼 것으로 봤다.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KCH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법인 고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김범수 센터장은 고발을 피했다.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또 KCH는 김 센터장이 아닌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 김탁흥 대표가 맡고 있다. KCH는 자사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CH 측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의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도 도마 위 올해 공정위 도마 위에 올랐던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의 운명도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내년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호출(콜)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택시업계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집중한 것이 사실인지 들여다봤다. 당초 KCH 건과 함께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를 넘기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올해 9월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데이터 17억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배차 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가맹택시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콜만 거르는 비가맹 택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IDC(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플랫폼 인프라가 정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카카오는 공정위발 악재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14일 서울재활병원 50억원 등 총 15개 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6 07:00
IT

공정위, 카카오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한 KCH 고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대 사업체가 자본력을 앞세워 지배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지 명령을 했다. 또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1건)하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5 12:00
경제

인수위 만난 공정위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선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규제 방안으로 소개가 됐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08:50
경제

대기업 기준 5조→10조원 상향조정…"카카오 대기업 아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던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집단도 정부 통제 강화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이에 따라 기존에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들게 됐다.공정위는 기존 대기업 지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행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형평성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대기업에 경제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2009년부터다.지난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는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증가했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합계도 같은 기간 동안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나 늘었다.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올해 초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의 자산 규모 차이도 크다. 올해 삼성의 자산규모는 348조2000억원인데 올해 새롭게 편입된 최하위 집단 카카오의 경우 5조1000억원으로 그 차이가 68.3배다. 지난 기준에 따라 두 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3년마다 무조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또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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