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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한 KCH 고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대 사업체가 자본력을 앞세워 지배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지 명령을 했다. 또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1건)하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