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규제 방안으로 소개가 됐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