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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건설이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활동 성과를 담은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시민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이 2012년부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활동 성과를 담아 발간해왔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활동 영역인 ▲ 비즈니스(Business) ▲ 소사이어티(Society) ▲ 피플(People)에서 실천활동 성과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먼저, 비즈니스(Business) 영역은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비롯해 고객만족경영, 협력사 동반성장 등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소사이어티(Society) 영역에는 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이 담겨있고, 피플(People) 영역에는 임직원의 행복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활동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개발 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설업의 본질에 특화된 다양한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1월 기업시민 활동에 추진력을 한층 높이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무국 조직을 신설했다. 또, 건설업 특성을 살린 경영활동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기업시민 활동으로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적정이윤 확보로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무비 등 지급완료확인서를 받는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올해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협력회사 신규 등록 평가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입찰가격 평가 등에서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03 13:06
경제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임금도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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