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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한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결과와 같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데 이어,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A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의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우중 기자 2024.06.26 14:34
경제

[단독]"2주된 아들 죽인 부부간 가정폭력" 이수정 말 맞았다

━ 경찰 "예전 가정폭력 신고 있었다" ━ "첫째 학대했는데 둘째 출산? 정상 아냐"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예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자신들이 사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 "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남편이) 아이를 던진 거잖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다.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은) 학대가 일어나 (법원에서) 분리했지만,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철부지 같다'는 의견도 있다. "철부지 맞다. 과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나이가 꽤 된 재혼 가정, 즉 계모나 계부가 섞인 부모 밑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20대 친부모에 의한 학대치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부모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 "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 "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대책이 있다면.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2.19 14:47
경제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계부의 성폭행, 친모는 지켜봤다

11년간 수차례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에 달한다. 친모인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으로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말았다. 이후 C양은 이같은 상황을 눈치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26 14:59
연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경제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재판서 ‘취업제한 명령’만 선고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나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성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취업제한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판결은 유지하고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한 것이다. 앞서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3월 초엔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양씨는 당시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잤고 부인이 의붓딸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20 19:35
경제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한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ㆍ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50일째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②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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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요구없어" 박훈 변호사, 곽도원 측 '꽃뱀' 주장 비판

변호사와 변호사의 대립이 됐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의 글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물론, 직업 변호사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임사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인 이윤택 연출가 고소인단 중 4명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곽도원이 후배 4명을 만나게 된 경위와, 직접 대면해 나눈 대화 등을 상세히 적어 신빙성을 더했다. 또 자신이 실제 보고 겪은 변호사 경험을 덧붙여 진정성도 높였다. 하지만 박훈 변호사는 임사라 변호사의 글에 대해 '시건방진 글'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임사라 변호사가 자신의 국선변호인 경력을 언급하며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지만 정작 나를 지치게 한 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고 적은 내용에 박훈 변호사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연희단거리패 4명을 이와 같은 '꽃뱀'으로 지칭했고, 박훈 변호사는 "꽃뱀을 폭로한 연예기획사 대표이자 4년 차 변호사의 시건방진 글을 읽다가 뒷목이 시큰거렸다"며 "'말투만 들어도 꽃뱀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긴다'는 같잖고 시건방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훈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도 않고 많이 주지도 않는다"면서 "이 말은 임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지침에는 '아무도 성폭력을 꾸며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믿어 준다'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사라 변호사 글에 대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명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 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글 전문 이른바 '꽃뱀'을 폭로한 연예기획사 대표이자 4년 차 변호사의 시건방진 글을 읽다가 뒷목이 시큰거렸다. 도대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건을 많이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도 않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 번 선임되면 끝까지 간다. 상당한 보수도 따른다. 피해자 대면 상담 2시간 기준 20만원이고, 1시간마다 2만원이 추가된다. 한 달 50건이면 이 돈만 해도 최소 1,000만원이다. 거기에 수사 참여하면 1회에 무려 3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두 번은 부르니 60만원이다. 공판 절차에 참석할때 마다 10만원이고 증인신문 참여할 때마다 1회당 30만원이다. 나는 일반 국선전담 변호사조차도 월 1,000만원을 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월 몇 천만원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이 말은 이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과장됐다는 것이며. 거기에 "정작 저를 지치게 만든 건 업무량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기더군요." 이런 같잖고 시건방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이 친구의 말은 성폭력 피해자를 자처하는 꽃뱀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로나 내 경험으로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 (난 아직까지 18년 동안 그런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지침에는 "아무도 성폭력을 꾸며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믿어 준다"는 지침이 명토박아있다. 그런 꽃뱀이 국선변호사 선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이나 있을 수가 없다.그럼에도 이른바 허위 피해자들이 하도 많아 "촉으로도" 꽃뱀인지를 알아 맞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주 시건방진 태도다.그런 것이 싫어 기획사 대표로 영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희단거리패에서 '잘린' 곽도원을 만나러 하자 같이 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나가지 않냐, 다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듣고 더 나아가 자신이 없을 때 곽도원에게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더군요."라 했다. 난 이런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그러나 앞뒤 맥락이 전혀 없다. 그들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무슨 억하 심정으로 곽도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다.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돈을 뜯어 내려는 사람들은 명분에 집착한다.명분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깡패'들이다, 그들은 "야 XX놈아 가진것 다 내놔. 안 그러면 칼로 쑤신다." 이렇게 한다. 그럼 저 4명이 입에 면도칼 씹으면서 곽도원을 만나러 왔다는 말인가? 아님 다른 무슨 명분이 있어 왔을 것인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무런 내용이…. 내가 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곽도원을 만나러 왔다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4명 피해자 분들의 반론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뜨악한 표정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 다음은 앞서 남긴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 글 전문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변호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관할 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것 외에는 담당자도, 보수도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을 때였지만 기꺼이 신청하고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죠.대전에 변호사 수가 500명이 되가는 상황에서, 신청자는 20명. 그 중에서도 여자변호사는 4명이어서 2년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지만, 정작 저를 지치게 만든 건 업무량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기더군요.변호사를 그만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들어온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가 됐단 소식이 나가고 얼마 되지않아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곽도원 배우 허위 미투. 스티브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란 말을 했었죠. 점처럼 찍어왔던 무관한 경험들이 하나의 선이 되었다는.. 홍보회사 출신, 변호사, 성폭력 전담 업무.. 이 경험들이 다행히 하나의 선을 이루어 해프닝을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제 곽배우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힘들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선배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변호사인 제가 그 자리에 함께 나왔단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불쾌감을 표하더군요.그 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나가지 않냐, 다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안타깝게도... 촉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배우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4명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17명 피해자 전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스토리펀딩을 해보는건 어떠냐, 그럼 거기에 우리가 나서서 적극 기부를 하겠다, 스토리펀딩이 부담스러우면 변호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걸까요..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줄 아냐면서 싫다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 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우에게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했다더군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오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불쾌했다 사과해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나'라는 식이죠. 이런 협박은 먹힐리가 없습니다. 뭔가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 글을 쓰는게 아니라 그들 말대로 돈으로 입부터 막아야 했을테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마음을 다친 내 배우와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이 분들을 만나고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할까,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할까, 우리 배우가 다시 이러한 일로 언급되는게 맞는 일일까. 무엇보다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기가, 미투운동이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곽도원 배우에 대한 허위 미투 사건 이후,상처는 남았습니다. 출연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고 영화 촬영 일정도 한 달 이상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withyou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제보나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자신을 헌신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던 분들의 노력까지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변화에는 진통이 수반됩니다. 저는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변화에 따른 일종의 진통과도 같은 것이겠지요.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투운동의 흥분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미투운동이 남자 vs. 여자의 적대적 투쟁이 되어버렸죠. 이번 일을 보면, 미투운동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에 이용당하고 성을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것을 또다시 이용하는...저는 미투운동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2018.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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