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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 감면 [공식]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세금 추징금액이 감면됐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연석이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3:16
메이저리그

'플로리다주 거주' 블게주, 7272억원 중 계약금만 65% 4727억…절세까지 노렸나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연장 계약에 합의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26)가 엄청난 규모의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대비 계약금의 비율이 무려 65%에 이른다.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0일(한국시간) '게레로 주니어의 연장 계약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거치지 않고 토론토와 5억 달러(7272억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다'며 '놀라운 건 계약 관계자에 따르면 3억2500만 달러(4727억원)의 계약금이 포함돼 있다는 거다. 스물여섯 살인 게레로 주니어는 나머지 1억7500만 달러(2545억원)를 연봉으로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보너스와 연봉은 계약 기간인 14년 동안 매년 다양한 금액으로 분배된다. 메이저리그(MLB)에선 계약금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모든 계약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며 "단순히 5억 달러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많은 복잡성이 존재하는데 모두에게 적합한 협상안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라고 말했다. 게레로 주니어의 계약에 계약금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구단의 연고 지역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이지만 게레로 주니어의 실거주지는 미국 플로리다주이다. 플로리다주는 텍사스주 등과 함께 미국의 주세(州稅)가 없는 지역 중 하나. 디애슬레틱은 '계약금은 선수의 거주 주에 할당된다. 게레로 주니어는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너스에 대한 주정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게레로 주니어는 지난 2월 중순 연장 계약 협상이 중단되기 전 토론토 구단에 '지급 유예(디퍼)' 없는 5억 달러를 요구했다. 당시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테이블을 접었는데 결국 지급 유예 없는 5억 달러를 따냈고 여기에 큰 폭의 계약금까지 손에 넣었다. 토론토로선 팀의 간판스타인 게레로 주니어의 편의를 최대한 봐준 셈이다. 디애슬레틱은 '연봉보다 계약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토론토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게레로 주니어는 MLB를 대표하는 젊은 슬러거다. MLB 통산(6년) 홈런이 160개. 4년 연속 올스타로 뽑힌 지난 시즌에는 159경기에 출전, 타율 0.323 30홈런 10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올 시즌에는 13경기에서 홈런 없이 타율 0.265(49타수 13안타)를 기록 중이다. MLB 통산 449홈런을 기록한 '괴수'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이기도 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4.10 09:07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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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전액 납부 완료…세법 해석 차이” [공식]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 측은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과세 당국이 조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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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9억 추징 “세금 전액 납부… 탈세, 탈루 아냐” [공식]

국세청이 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나무엑터스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또 나무엑터스는 조세심판원에 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나무엑터스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준기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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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측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70억 탈세 의혹 해명 [공식]

배우 유연석 측이 70억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이날 CBS노컷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유연석이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서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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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결렬…소송 가나 [왓IS]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간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 자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실패한 만큼 향후 이 건 관련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었다.그런데 율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하고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으며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율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 이후 최민환도 둘 사이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했다. 또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율희의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벗었다. 최민환은 최근 FT아일랜드 해외 공연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율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연기자 변신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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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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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또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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