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조세당국과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가능하단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군입대가 아님을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차은우의 논란 이후 그가 출연했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국방부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즉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여론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할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