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이어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차은우의 1인 법인과 거래하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입었다고 국세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차은우는 국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판타지오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 율촌을 선임했다.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은우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운영·관리한 실질적 주체인지, 아니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한 반면,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