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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 쇼핑몰서 구입하니 '짝퉁'.."복잡해서 환불 포기해요"

온라인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알리익스프레스·G마켓(지마켓)·쿠팡·테무·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 등 8개 플랫폼이 조사 대상이었다.가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가품인 줄 몰랐던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293명)은 환불하지 않은 이유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60.4% (177명)로 가장 많았고 ‘소액’ 24.6%(72명),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 8.5%(25명)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하며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품 구입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은 ‘판매자’가 4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온라인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이다.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서였다.가방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계속 늘었으며 주로 명품 브랜드 제품이 많았다.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에서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 59.2%(16개) 가격도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로 조사됐다. 이들 상품 중 14개(51.8%)의 설명 문구를 보면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0 07:23
산업

소비자 만족도 1위 OTT 넷플릭스, 최하위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가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뽑혔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상위 5개사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가나다순)에 대해 각 OTT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업체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5개사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3.64점(5점 만점)으로,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티빙은 3.66점, 쿠팡플레이가 3.64점, 웨이브가 3.62점으로 뒤를 이었고 디즈니플러스는 3.51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5개 OTT 회사의 핵심 서비스 중 '결제 편의성'이 4.0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제공 혜택'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제는 쉽게 되지만 콘텐츠 이용 등 제공 혜택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다.핵심 서비스 중 '이용요금' 항목에서는 쿠팡플레이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콘텐츠 품질' 항목에서는 넷플릭스(4.07점)가 1위였다.또 서비스 이용 과정 항목 중 '서비스신뢰성'(3.94점)에 비해 '고객 공감'(3.65점), '고객 응대'(3.66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20.3%)을 꼽았다. 그 다음은 '이용요금의 적절성'(19.1%), '오리지널 콘텐츠의 만족성'(17.3%), '콘텐츠의 재미'(13.9%) 순이었다.넷플릭스와 웨이브는 '콘텐츠가 다양해서',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이용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이용요금이 적절해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또 OTT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선호가 뚜렷했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39.3%),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53.3%), 웨이브는 '베이직'(42.0%),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멤버십'(99.7%),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40.3%)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한편 OTT를 이용하는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의 12.2%로, 이중 접속·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0:29
산업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3 12:28
연예일반

YG, 블랙핑크 시야제한석 논란 결국 사과… “후속 조치 예정”[전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시야제한석 논란에 사과했다.7일 YG는 “지난 주말 진행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의 무대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아쉬움을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구역에 불편을 접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블랙핑크는 지난 5~6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이틀 동안 약 7만8000명이 몰려 공연을 즐겼지만, 일부 좌석에 배치된 관객들은 무대를 가리는 대형 스크린 구조물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특히나 문제가 된 좌석은 N3 구역. 이 좌석은 9만9000원짜리 시야 제한석이 아닌, 13만 2000원의 B석 정상가로 판매됐다. 이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하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안녕하세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의 무대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어려움을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구역 앞에 콘솔이 설치되어 있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객들을 위해 LED 스크린을 확장 설치했으나 당사의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불편을 접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람 환경을 고려하며, 보다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7 15:42
산업

"배드민턴화 기능·내구성 천차만별…가격은 1.8배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배드민턴화들이 제품마다 기능성과 내구성이 다르고 가격은 최대 1.8배나 차이가 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각 1종을 시험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등이다.기능성부터 보면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5개 제품이 별 2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미즈노 제품은 별 1개를 받았다.반면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 제품이 별 3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5종은 별 2개 또는 1개에 그쳤다.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착용 만족도는 아식스가 4.4점으로 가장 높고, 비트로·요넥스는 4.1점씩을 받았다.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접착강도를 시험한 결과 가와사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겉창(바닥에 닿는 부위)의 마모 정도는 비트로·빅터·가와사키 제품이 나았다.안감의 마모 정도는 가와사키 제품만 소비자원의 권장 품질기준에 못 미쳤고, 나머지 5종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6종 모두 신발을 신을 때 안감과 깔창에서 양말 등에 색이 묻어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도 적합했다.270㎜ 신발 좌우 평균 기준 무게를 비교한 결과 미즈노 제품이 295g으로 가장 가볍고 요넥스 제품이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가격은 요넥스 제품이 6만9900원, 비트로 제품이 12만9000원으로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운동할 때 발이 밀리거나 헐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다"며 "배드민턴화는 스포츠 양말과 함께 직접 신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03 15:40
산업

일명 '개구리알' 삼켰다..어린이 사망 사고 주의보

일명 '개구리알'로 부르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삼키는 어린이가 없도록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5 08:02
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산업

아기띠 추락 사고 증가세…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띠 사용 중 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6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 83.9%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0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사용할 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할 때마다 몸에 맞게 버클이나 벨트를 조정할 것,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몸을 숙이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9 16:23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경제일반

한국소비자원, '여행사 경영난'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행사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기간 후 여행수요 정상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 피해가 85.6%(335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예를 들면, A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통지했다.이같이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했다.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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