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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7억5000만원 고가 명품 사기친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8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30일 각 기관의 누리집에 자신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공정위 확인 결과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건당 600만원이 가장 큰 피해액"이라며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된 것은 1억원짜리 상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었고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며 전 과장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7 12:51
연예

‘삼성 디지털TV’ 사기 판매 진실은?

160만원짜리 삼성디지털TV를 69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100여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모(38)씨는 201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매장에서 160만원을 호가 하는 디지털TV를 69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신정점과 화곡점, 영등포점 법인 통장에 약 8000만원의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속한 TV가 도착하지 않은 데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것이 김 씨의 사기행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69만원에 디지털 TV를 사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또다른 거짓말로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판매점인 디지털프라자가 편법판매로 일관하며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점이다. 디지털프라자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69만원씩 입금한 돈이 TV 한 대값이 되면 피의자 김 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했다. 입금자와 배송지가 다른 데다, 여러사람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돈을 입금했음에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배송한 것이다. 직원들이 김씨의 사기행각을 도왔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심지어 디지털프라자 직원들은 입금이 되지 않았는 데도 김 씨가 지정한 배송지로 제품을 배송한 후 입금을 독촉해 김 씨의 사기행각을 부추기기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의 한 영업사원은 김 씨에게 “총 2500만원 중 80만원 수금, 2420만원 미수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김씨에게 속아 디지털프라자 통장에 4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김영수(34·가명) 씨는 “처음 69만원을 입금했을 때 TV와 함께 사은품이라며 전자레인지까지 받아, 김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TV를 더 사기 위해 33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며 “애초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판매를 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다. 김 씨가 TV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찾아와 돈이 들어오는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준 것 뿐”이라며 “돈을 입금했는 데도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금자와 배송자가 다른 데도 물건을 배송한 점이나 입금이 되지 않았는 데도 물건을 배송한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일선 영업사원들의 판매의욕이 높다보니 벌어진 일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제품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선 영업점의 판매사원에게 가해지는 실적압박이 엄청나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일단 물건을 팔고 봤을 것”이라며 “실적지상주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7.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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