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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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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국→ 정대현’ B.A.P 시간이 다시 흐른다… 모두가 울컥한 쇼케이스 [종합]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비록 B.A.P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진 못하지만, 팬들에게는 이보다 선물 같은 일이 있을까. 8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그룹 B.A.P 출신 방용국&정대현&유영재&문종업이 약 6년 반 만에 뭉쳤다. ‘대박사건’ ‘노 멀시’ ‘원 샷’ 등 이름만 들어도 추억을 자극하는 이들의 등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커튼 콜’은 방용국&정대현&유영재&문종업이 지난 2017년 B.A.P 여덟 번째 싱글앨범 ‘에고’ 이후 6년 반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커튼 콜’은 연극이나 음악회 따위에서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린 뒤, 관객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보내어 무대 뒤로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불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팬들의 오래된 기다림 끝에 귀환하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트랙 리스트를 구성했다.타이틀 곡 ‘곤’을 포함해 지난 15일 선공개한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러브’ ‘스탠드 잇 올’ ‘웨이 백’ 등 총 5곡이 수록됐다. 리더 방용국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정대현은 “신보에는 팬들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화답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팬들에게 우리 4명이 함께 있는 모습과 6년이란 시간 동안 성장한 우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곤’은 팬들을 추억하는 마음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들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는 곡이다. 유영재는 “무대한게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남다르다”며 “B.A.P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새로운 팀명을 지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우리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6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보여주고 싶은, 하고 싶은 음악도 많았겠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오랜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앨범을 제작하고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방용국은 타이틀 곡 ‘곤’에 대해 “따뜻한 밴드 사운드가 주가 되는 노래다. 끝이 아닌 이별이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가삿말을 담았다”면서 “앨범을 준비할 때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2012년 1월에 데뷔해 올해로 데뷔 13년 차가 된 이들은 “언제 또 앨범을 발매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활동을 최대한 즐기려 한다”고 밝혔다. B.A.P는 데뷔와 동시에 여러 히트곡을 발매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지만, 2014년 정규 1집 발매 후 당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법정 공방을 겪었다. 결국 이들은 2019년 모든 멤버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번 활동 역시 상표권 문제 등으로 B.A.P란 이름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팬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 젤로, 성범죄 파문을 일으키며 재판을 받는 힘찬은 이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신보 발매에 이어 방용국&정대현&유영재&문종업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4 더 라스트 팬 콘 ’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또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서 아시아투어를 열고 활발한 행보를 이어간다. 정대현은 “콘서트 큐시트 자체를 팬들이 좋아해 주던 곡을 위주로 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향수’를 팬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존 곡들을 보강하며 연습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데뷔 때보다 체력 등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 밤낮으로 연습 중”이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08 15:02
연예일반

TS엔터 측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할 것” [공식]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측은 11일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 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11 08:10
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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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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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외부 세력’ 논란 도마 위…가요계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일까 팩트일까? [줌인]

‘중소돌의 기적’을 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요계에 또 한 번 거센 파장이 일었다. 극적으로 화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가수와 소속사 사이에 외부세력이 언급되자 이들 사이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으며, 사건 배후에 외주용역업체 A사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힌 어트랙트는 “A사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4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워너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워너레코드는 지난해 세계 주요 음악 레이블 중 점유율 6위(4.86%)를 기록한 대형 레이블로, 세계 3대 대중음악 그룹 워너뮤직 산하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이 워너뮤직의 한국 지사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 ‘A사의 제안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관건은 어트랙트 측이 ‘외부세력’이라고 언급한 A사의 실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신인그룹이다. 신인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맺는다. 데뷔 1년도 안된 신인그룹과 소속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A사가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A사와 그 배경에 대해선 여러 내부 사정이 떠도는 탓에, 가요계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어트랙트는 중소기획사면서 회사 자체로는 업력도 짧지만 피프티 피프티가 2월 발매한 곡 ‘큐피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3주 연속 차트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 전홍준 대표는 조관우, 바비킴, 윤미래, 윤건 등을 배출한 베테랑 제작자로 피프티 피프티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창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구설에 오르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사실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에 외부세력 의혹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엑소 첸백시(젠, 백현, 시우민)는 소속사 SM에 정산과 장기 계약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한 외부세력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다. SM과 첸백시가 갈등을 봉합하면서, SM은 “외부 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했면서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2019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선발된 강다니엘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한 매체의 보도로 엔터주의 큰손으로 통하는 B씨가 강다니엘 사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소속사와 소송에만 집중했다. 법원은 소송 5개월 만에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워너원 멤버였던 라이관린도 같은 해 큐브에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중국 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큐브는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세력설’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항고심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라이관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큐브의 승소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해 현재 중국에서 자신 명의의 공작소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TS엔터테인먼트는 소속그룹 B.A.P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관련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8월 양측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B.A.P.는 다시 TS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공백기에 팬들이 이탈하면서 한창 때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고 리더 방용국을 시작으로 멤버 모두가 전속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2011년에는 카라 멤버 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이 DSP미디어를 상대로 “정당하게 수익을 분배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DSP가 카라 멤버 3인의 배후 인물을 지목하며 사태는 커졌다. 양측은 갈등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내 강지영과 니콜이 계약 만료와 함께 DSP를 떠나면서 끝내 흩어졌다.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소속사와 가수 간 분쟁시 개입된 외부세력의 윤곽이 드러난 적도 적지 않았다. 외부세력 개입 의혹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다. 대부분은 가수의 가족에게 접근해 파격적인 영입조건을 제시하고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 요소를 만들거나 갈등이 더욱 심화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인기 가수로 발돋움한 스타를 영입, 신인 육성 비용 등 위험요소를 줄이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자본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신규로 준비하며 손쉽게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들이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은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려 악의적으로 아티스트에 접근하는 제3의 세력이 있다.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티스트 회유에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받기에 손해볼 게 없다”며 “이들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없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 해도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기에 제3자인 브로커는 승패에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사무국장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적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소속사를 ‘갑’, 아티스트를 ‘을’로 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투자를 하는 형태라, 계약기간 중 연예인이 스타가 된 후 소속사를 옮기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하니, 아티스트를 노리는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매니저 출신인 한 가요계 관계자는 “가수 제작에 함께한 관계자끼리 갈등을 빚을 경우, 이 가수를 데려가기 위해 관계자가 다른 소속사와 모의해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외부세력은 가수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도록 조종하거나 회유하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피프티 피프티라는 중소기업의 이례적인 성공으로 수익을 가로채고자 하는 다른 세력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고약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를 회유하려는 시도는 가요계에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K팝의 위상에 따라 흙수저 아이돌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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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항소심서 뒷광고 주장 자료 15개 제출.. 법정분쟁 ‘계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그의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 전, 소속사와 논의 없이 광고비를 개인계좌로 횡령했다며 증거자료 15개를 제출했다. 이 증거자료는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피고의 모든 활동은 회사의 승인과 수납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슬리피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2022년 6월에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 원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당시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원고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TS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슬리피가 전속 기간 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허용 측은 일간스포츠에 “슬리피가 뒷광고를 한 30군데 중에 회신을 준 약 15곳만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슬리피 쪽이 반박 자료를 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뒷광고를 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5.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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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TS엔터와 분쟁 진행 중"…7월 2일 변론기일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이어간다. 26일 유튜브 채널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웹예능 '애동신당'에 출연한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혼자 회사를 운영 중이다. 1년 넘게 혼자 해 보니 왜 소속사가 필요한지 알게 됐다. 직원을 뽑으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고민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재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7월 2일로 정해졌다. 2019년 소장이 접수됐으나 슬리피의 뒤늦은 대응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과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는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 문제는 없다"고 맞서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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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 [전문]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를 형사 고소했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이 슬리피를 형사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월세를 밀려 단전과 단수로 불편을 겪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공사의 공문과 슬리피가 생활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슬리피가 주장한 단전·단수는 거짓이라 주장해왔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과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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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NG 소속사 관계자, 우엽-태선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그룹 TRCNG 전 멤버 조우엽, 양태선의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4일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조우엽, 양태선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박상현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지난 10일 피의자들에 대하여 전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보냈다. TS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TRCNG의 전 멤버 조우엽과 양태선은 지난해 11월 12일 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변호사 측은 "당시 관할인 서울용산경찰서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의자들이 사무실을 양천구 관할로 이전했다면서 이송을 요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2월 초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재배당되어 2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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