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외부 세력’ 논란 도마 위…가요계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일까 팩트일까? [줌인]
권혜미 기자
등록2023.06.27 05:55
‘중소돌의 기적’을 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요계에 또 한 번 거센 파장이 일었다. 극적으로 화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가수와 소속사 사이에 외부세력이 언급되자 이들 사이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으며, 사건 배후에 외주용역업체 A사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힌 어트랙트는 “A사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4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워너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워너레코드는 지난해 세계 주요 음악 레이블 중 점유율 6위(4.86%)를 기록한 대형 레이블로, 세계 3대 대중음악 그룹 워너뮤직 산하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이 워너뮤직의 한국 지사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 ‘A사의 제안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관건은 어트랙트 측이 ‘외부세력’이라고 언급한 A사의 실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신인그룹이다. 신인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맺는다. 데뷔 1년도 안된 신인그룹과 소속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A사가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A사와 그 배경에 대해선 여러 내부 사정이 떠도는 탓에, 가요계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어트랙트는 중소기획사면서 회사 자체로는 업력도 짧지만 피프티 피프티가 2월 발매한 곡 ‘큐피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3주 연속 차트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 전홍준 대표는 조관우, 바비킴, 윤미래, 윤건 등을 배출한 베테랑 제작자로 피프티 피프티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창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구설에 오르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사실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에 외부세력 의혹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엑소 첸백시(젠, 백현, 시우민)는 소속사 SM에 정산과 장기 계약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한 외부세력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다. SM과 첸백시가 갈등을 봉합하면서, SM은 “외부 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했면서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2019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선발된 강다니엘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한 매체의 보도로 엔터주의 큰손으로 통하는 B씨가 강다니엘 사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소속사와 소송에만 집중했다. 법원은 소송 5개월 만에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워너원 멤버였던 라이관린도 같은 해 큐브에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중국 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큐브는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세력설’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항고심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라이관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큐브의 승소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해 현재 중국에서 자신 명의의 공작소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TS엔터테인먼트는 소속그룹 B.A.P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관련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8월 양측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B.A.P.는 다시 TS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공백기에 팬들이 이탈하면서 한창 때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고 리더 방용국을 시작으로 멤버 모두가 전속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1년에는 카라 멤버 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이 DSP미디어를 상대로 “정당하게 수익을 분배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DSP가 카라 멤버 3인의 배후 인물을 지목하며 사태는 커졌다. 양측은 갈등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내 강지영과 니콜이 계약 만료와 함께 DSP를 떠나면서 끝내 흩어졌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소속사와 가수 간 분쟁시 개입된 외부세력의 윤곽이 드러난 적도 적지 않았다. 외부세력 개입 의혹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다. 대부분은 가수의 가족에게 접근해 파격적인 영입조건을 제시하고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 요소를 만들거나 갈등이 더욱 심화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인기 가수로 발돋움한 스타를 영입, 신인 육성 비용 등 위험요소를 줄이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자본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신규로 준비하며 손쉽게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들이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은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려 악의적으로 아티스트에 접근하는 제3의 세력이 있다.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티스트 회유에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받기에 손해볼 게 없다”며 “이들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없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 해도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기에 제3자인 브로커는 승패에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적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소속사를 ‘갑’, 아티스트를 ‘을’로 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투자를 하는 형태라, 계약기간 중 연예인이 스타가 된 후 소속사를 옮기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하니, 아티스트를 노리는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매니저 출신인 한 가요계 관계자는 “가수 제작에 함께한 관계자끼리 갈등을 빚을 경우, 이 가수를 데려가기 위해 관계자가 다른 소속사와 모의해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외부세력은 가수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도록 조종하거나 회유하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피프티 피프티라는 중소기업의 이례적인 성공으로 수익을 가로채고자 하는 다른 세력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고약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를 회유하려는 시도는 가요계에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K팝의 위상에 따라 흙수저 아이돌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