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