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