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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전 배우자 안재현 믿었다”…구혜선, 소속사 소송 패소하자 ‘항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앞서 구혜선은 2016년 배우 안재현과 결혼한 뒤 그가 속해 있던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을 두고 “전(前) 배우자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구혜선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같은 날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을 당시 함께 몸담고 있던 HB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구혜선은 일단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