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 / 사진=HB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에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