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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3월 24일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위너 송민호가 첫 재판을 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다.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송민호 측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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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 비프리, 2심도 실형…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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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복무 혐의로 결국 재판행…논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 [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7개월 만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은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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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불구속 기소됐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송민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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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디스→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해 실형 선고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전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해당 아파트 1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이번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비프리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특히 2013년 방탄소년단에게 “남자가 화장하는 건 여장하는 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비프리는 과거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한편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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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교통사고 당해…후유증 대비 병원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업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답십리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송민호는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을 방문했다. 송민호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너는 오는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2025 WINNER CONCERT '을 개최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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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3 17:03
연예일반

위너, 3년 3개월만 콘서트 개최... ‘부실 복무’ 송민호는 불참 [공식]

그룹 위너가 콘서트를 개최한다. 다만,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송민호는 이번 콘서트에 불참한다.7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오는 7월, 약 3년 3개월 만의 위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너의 컴백을 기념하는 공연인 만큼 당사는 오래전부터 공연장 대관을 마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며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이번 공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위너의 무대를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을 위해, 또한 멤버들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 예정대로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YG는 끝으로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을 당부하며 “콘서트의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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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문제 없다”던 송민호... 결국 혐의 인정, 재복무 가능성은? [왓IS]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현재 송민호에 대해 3회 출석 조사 및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마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았고, 결국 송민호는 지난 1얼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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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민호 ‘부실복무’ 혐의 대체로 인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6일 가수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상자(송 씨)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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