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소비자원,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