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26건
스타

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연예일반

TS엔터 측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할 것” [공식]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측은 11일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 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11 08:10
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연예일반

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연예일반

슬리피 前소속사, 항소심서 뒷광고 주장 자료 15개 제출.. 법정분쟁 ‘계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그의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 전, 소속사와 논의 없이 광고비를 개인계좌로 횡령했다며 증거자료 15개를 제출했다. 이 증거자료는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피고의 모든 활동은 회사의 승인과 수납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슬리피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2022년 6월에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 원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당시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원고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TS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슬리피가 전속 기간 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허용 측은 일간스포츠에 “슬리피가 뒷광고를 한 30군데 중에 회신을 준 약 15곳만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슬리피 쪽이 반박 자료를 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뒷광고를 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5.12 18:08
연예

슬리피, "TS엔터와 분쟁 진행 중"…7월 2일 변론기일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이어간다. 26일 유튜브 채널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웹예능 '애동신당'에 출연한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혼자 회사를 운영 중이다. 1년 넘게 혼자 해 보니 왜 소속사가 필요한지 알게 됐다. 직원을 뽑으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고민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재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7월 2일로 정해졌다. 2019년 소장이 접수됐으나 슬리피의 뒤늦은 대응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과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는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 문제는 없다"고 맞서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7 14:47
연예

TS엔터, 슬리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 [전문]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를 형사 고소했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이 슬리피를 형사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월세를 밀려 단전과 단수로 불편을 겪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공사의 공문과 슬리피가 생활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슬리피가 주장한 단전·단수는 거짓이라 주장해왔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과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9.11 16:25
연예

TS엔터, 슬리피에 2억 8000만 원 손배소 제기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슬리피가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다.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4월 16일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5월 14일에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슬리피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그 과정에서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면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2.18 11:17
연예

[종합IS] 슬리피 VS TS, 갈등 포인트는 정산·계약 내용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엇갈린 주장을 계속 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정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계약 내용 이행 여부다. 슬리피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어제 전 소속사에서 '단전 단수는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내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 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 막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런 공문이 붙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단전, 단수, 도시 가수 공급 중단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며 단전, 단수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고로 인한 고통이 소속사의 잘못인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 공급 중단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내용에도 없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해줬는데 관리비 등의 문제를 소속사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있지도 않았고, 의무 사항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TS 측은 '슬리피가 거주한 집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숙소가 아닌 개인 거주지입니다. 슬리피가 본인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선대 대표님께 부탁하여, 당시 언터쳐블 숙소가 있었지만, 따로 선대 대표님이 계약내용에 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시고 추가로 각종 살림살이도 지원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리피가 언론사에게 배포한 문자 중 관리비 등의 문자는 슬리피 본인이 직접 받은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고 회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슬리피가 내야되는 걸 내지 않아서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전, 단수, 관리비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지급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슬리피는 2018년까지 100원도 정산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한 상황.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슬리피가 사용한 금액과 앨범 투자금 및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법인의 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슬리피가 문제를 제기한 정산 관련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조만간 법적 소송 진행 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슬리피 개인이 생활고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에 얼마를 썼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12.10 18:24
연예

슬리피, "생활고 없었다" TS 주장 재반박 "사진 보고 판단해 주시길"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주장을 재반박했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에 "전 소속사에서 '단전 단수는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저는 소속사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어제 녹화가 있어서 바로 입장을 낼 수 없었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집에 차압 딱지가 붙듯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 막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런 공문이 붙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며 소속사와 나눈 메시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전기 요금 미납 통지 등의 캡처본을 첨부했다. 끝으로 "위 사진들이 그 내용이다. 말로 어떤 설명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하는 한편, "캡처 사진 속 '김성원'은 내 본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TS 측은 슬리피가 주장한 숙소 단전·단수 등에 대해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밝힌 슬리피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씀드린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 단전 또는 단수되었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현재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이하 슬리피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어제 전 소속사에서 '단전 단수는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소속사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어제 녹화가 있어서 바로 입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 겨우 이를 막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문이 붙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단전과 단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위 사진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로써 제가 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사진 속 '김성원'인 제 본명입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19.12.10 13:3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