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튜브 채널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웹예능 '애동신당'에 출연한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혼자 회사를 운영 중이다. 1년 넘게 혼자 해 보니 왜 소속사가 필요한지 알게 됐다. 직원을 뽑으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고민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재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7월 2일로 정해졌다. 2019년 소장이 접수됐으나 슬리피의 뒤늦은 대응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과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는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 문제는 없다"고 맞서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