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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오너일가 지분 담보대출 1위 홍라희…2위 이부진, 3위 최태원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일가 중 계열사 지분 담보 대출금액 1위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7일 76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6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현황(9월 23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의 오너일가 641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41명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갖고 있었다. 삼성의 오너일가는 계열사 보유지분 중 20.2%를 담보로 제공하고 1조887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중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101만주를 담보로 850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개인 대출금액 2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총 6500억원을 빌렸다. 3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그는 SK 주식 343만8010주를 담보로 4065억원을 대출 중이다. SK그룹의 경우 삼성 오너일가 다음으로 대출 규모가 컸다. SK 오너일가 10명은 계열사 주식 51.8%를 담보로 총 5575억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이 189억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14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개인 대출금액 4위에 올랐다. 그는 삼성물산과 삼성SDS 보유주식을 담보로 총 3871억원을 대출 중이다. 삼성 오너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은 대부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다. 정몽준 아사재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3215억원을 빌려 5위를 차지했다. 아들 정기선 HD현대 사장도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10대 그룹 오너일가 중 보유 주식 담보 대출이 없는 그룹은 현대차가 유일했다. 오너일가 구성원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총 5조3123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5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경영자금이나 승계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7 15:36
경제

2세 승계자금 마련에 올품 밀어준 '하림'…과징금 48억

하림그룹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의 지원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8억원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을 과도하게 지원해 왔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의 5개 계열사는 각자 구매해오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올품의 매출을 올려줬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했고, 그 결과 계열농장들의 올품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했다. 비슷하게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 사료회사들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쳐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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