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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2일 생활방역 지침 공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력이 강력해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한다. 예배 전후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 1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에서 각 시설이 지켜야할 운영지침의 초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방역지침에 시설별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이용정원, 이용자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증상 관리 등 감염예방 관리 방안도 담기게 된다. 현재까지 준비된 시설별 지침은 총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 신규 13명을 포함해 총 1만6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20∼30명대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20명대를 유지하다가 18일 18명, 19일 8명 등으로 내려갔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4.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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