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보험 상담에 고객 정보 이용 수수료 '280억원' 논란

토스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수익만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해도 법막을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황운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월 토스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 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했다.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운하 의원 측은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며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3 14:42
경제

마켓컬리, 내년 오픈마켓 도입…결제대행 업체 인수

마켓컬리가 자체페이로 결제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준비를 시작한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스타트업인 페이봇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컬리는 PG업체 인수를 시작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매입 기반 사업만 하고 있다. 컬리 관계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로 마켓컬리 상품구색을 강화하고 고객들의 상품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컬리에서 우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들의 주문 관련 요청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파트너사들과의 정산도 더 편리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컬리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현재 약 2000개의 파트너사들로부터 직매입하는 약 3만개의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컬리는 PG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자체페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결제 편의성이 증대된다. 결제로 인한 각종 포인트 적립 등 추가 혜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컬리는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차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다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컬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 확보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위탁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초개인화 마케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6 16:29
경제

농협은행, 예금 부풀리고 부당 수수료 챙기다 1억원 '철퇴'

농협은행이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예금을 부풀리고,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공정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지점은 담보 설정 사실을 부당하게 감추는 등 방식으로 거래처의 자금력을 위장시켰다.이들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방식으로 예금 잔액을 부풀렸다.또 농협은행은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농협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동안 A증권이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해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금융지원수수료' 등 명목으로 통상적인 수수료 이외에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농협은행이 이렇게 챙긴 부당 수수료는 4억9000만원에 달한다.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실도 적발됐다.농협은행 39개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동안 고객 42명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보험업법에서는 금융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난 지 한 달 전후로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농협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보험료는 총 14억7900만원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도 4600만원을 챙겼다.이외에 농협은행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건을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05 10:55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