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0건
금융·보험·재테크

'코인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작년 수수료 수입 반토막

은행의 주 수입원으로 주목받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가 지난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180도 바뀐 가상자산 시장에 은행들이 이를 대하는 온도도 달라진 분위기다.1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40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49.4% 급감한 수준이다.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전년 292억4500만원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52.4% 줄어든 금액이다.이어 2위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줄었다. 또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받았다.앞서 2021년 NH농협은행에 낸 수수료 수입은 빗썸이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 등 총 102억4800만원이었다.또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변경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수수료 7200만원을 냈다. 이어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과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은행들이 벌어들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21년 꾸준히 상승하며 11월 8600만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호황'이었다. 거래소들도 최대 수익을 내며 '거래 수수료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이에 당시 은행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이는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 발급 은행 확대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테라·루나 사태부터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21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창현 의원은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7 07:01
금융·보험·재테크

빗썸-NH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1년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계약 마무리 단계로, 계약 만료 시점인 24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밝혔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지난 5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양사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빗썸 관계자는 “다음 주에 농협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7 10:55
금융·보험·재테크

100일 안 남은 빗썸 '실명계좌'…NH농협은행이냐, 인터넷은행이냐

국내 2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만료 100일도 남지 않으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거래소 선두인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이 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명계좌 은행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내년 3월 만료된다. 빗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농협은행과 5년 정도 관계를 이어왔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빗썸과 농협은행의 인연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도가 떨어진 가운데, 농협은행이 재계약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사가 불황인 가상자산 산업에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코인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빗썸이 계좌개설 등에서 편리한 인터넷은행과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7일 동안 평균 신규가입자 수가 사전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48%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3개월간 코인원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 추이를 살펴보면 9월 대비 10월에는 20.40%, 11월에는 41.05% 각각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빗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빗썸(15%)이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코인원(5%)이 쫓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힘을 입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따라오는 코인원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카카오뱅크는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어 중복제휴가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 토스뱅크는 가상자산 산업 진입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온 농협은행이 무리 없이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농협은행에 유입된 고객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재계약 타진에 무게를 싣는다. 실제로 코인원 이어 빗썸까지 농협은행과 계약이 종료되면 970만명에 달하는 두 거래소의 고객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 중장년 고객이 많은 농협은행은 코인원 및 빗썸과의 협력을 통해 꾀하던 디지털 확대와 젊은 이미지로의 변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이 계약 만료 후 카카오뱅크로 넘어갔고, 빗썸까지 계약이 끝나면 거래하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재계약 관련 논의는 2월 말은 돼야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하락세 속 코인원…'카뱅 참전'에 분위기 바뀔까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반 토막 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가 예전같지 않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업비트·빗썸·코빗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빅4인 코인원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카카오뱅크와 계약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이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 '카뱅 효과'는 내년이 돼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반기 매출액은 7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91억원) 대비 6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5661억원, 1728억원으로 각각 69.7%, 88.2%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자산 총액도 1분기보다 2분기에 1조원 넘게 빠졌다. 두나무의 상반기 자산은 8조6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위 거래소 빗썸 역시 올해 상반기 2047억원의 매출을 내며 지난해(6086억원)보다 66.4% 감소한 수치를 내놨다. 영업이익은 1229억으로 60.8% 줄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74억9938만원으로 98.3% 급감했다. 코인원 역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2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 1735억원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상반기 당기순손익도 149억원을 내며 작년 708억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들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코인 시장을 받치는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금리 인상 기조에 돈은 점점 더 꽁꽁 묶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12시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84만원으로, 올해 들어 50% 넘게 빠진 값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인원이 최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공을 위한 제휴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분위기를 바꿔 갈지 주목받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0·30세대 젊은 이용층이 많은 코인 거래소와 역시 비대면에 익숙한 세대가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해 고객 수를 크게 늘린 전례도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말 고객 수 209만명에서 상반기 말 783만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단순히 이에 빗대어 봤을 때 코인원의 고객 수가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출범 5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는 7월 말 기준 고객 수가 1938만명으로 집계됐다. 코인원이 '카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늦어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 거래소에 한 은행만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코인원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1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카톡 송금하기' 금지법?…소비자 불편 vs 범죄 위험성

30대 김 모 씨는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면 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의 모임 비용을 정산한다. 매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락처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비용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주고받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런 간편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핀테크업계 긴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재편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공인인증서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를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업종에 속해 등록하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자금이체업'에 속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선택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금이체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적용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지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핀테크 서비스의 간편송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성년자나 계좌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송금 위험성 높아…중단은 안 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36조2항 4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간편송금거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건, 금액은 5045억원에 달한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돈의 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객 A가 B에게 송금할 경우, A는 송금할 금액 혹은 1만원 단위의 액수로 페이사의 '○○머니'를 충전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실 A의 계좌가 아닌 페이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를 B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 페이사 법인 계좌 장부의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3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가 없어 간편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페이사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해 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이 한 번씩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명 송금 서비스로 변경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경제

'개인 지갑' 등록, 해외로 출금 막혀…'트래블룰' 기준에 우왕좌왕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트래블룰로 인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자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코인 입출금 기준안을 내놨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제도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운영원칙에 따르면, 25일 이후 업비트가 도입한 베리파이바스프(VV) 솔루션으로 연동된 텐앤텐, 프라뱅, 고팍스, 프로비트 등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모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는 향후 연동 예정이라고 했다. 연동 전까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이 멈춘다는 얘기다. 업비트 측은 "코드(CODE)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이 큰 '개인 지갑'과 관련해 향후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비트는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하지만 앞으로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코인이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송수신인 확인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는 빗썸·코빗·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진행 중이다. 세 업체는 모두 트래블룰을 위한 CODE 솔루션을 도입한 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코빗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24일 오후 8시부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의 출금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코빗은 빗썸과 함께 COD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갑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코인원은 지갑을 등록하지 않아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 지갑은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하다. 코인원도 전날 트래블룰과 관련해 CODE 회원사로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VV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과 기술적 연동을 통해 출금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빗썸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두 거래소는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다. 빗썸은 지난달 말부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 간 거래에서는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CODE 통해 검증된 가상화폐사업자에게만 출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23일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블룰 관련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래블룰 솔루션이 두 가지로 나뉘고 거래소마다 내세우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불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분간 해외 거래소로 코인 출금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공지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인 커뮤니티에는 "바이낸스로 출금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도 모호하다" "비트겟이 없다니, 거래소 옮겨야 하나" 등 목소리가 이어졌다. 30대 업비트 이용자 A 씨는 "다행인 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옮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솔루션의 연동 작업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경제

IPO 수순 밟는 케이뱅크…흥행 여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 직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케이뱅크 IPO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탄탄한 상품력과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 회복 등이면 흥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반 토막 난 주가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4일 IPO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씨티증권, JP모건을 선정했다. 또 삼성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는 상장 예비 심사부터 수요예측 등 IPO 전반을 도울 파트너를 찾게 되면서 케이뱅크가 연내 상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아직 케이뱅크는 내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올해 안으로 IPO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서두르지 않는 선에서 최상의 몸값을 받을 시기를 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IPO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을 발표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잠정으로 2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작년이 흑자전환의 원년이 된 것이다. 2020년 1054억원의 손실을 냈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실적 반등이다. 지난해 3배 이상의 가파른 고객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이 흑자전환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1년 새 219만명에서 717만명으로 약 500만명 늘었다. 이에 따라 수신 잔액은 2020년 말 3조7500억원에서 2021년 말 11조32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호황으로 업비트를 이용하기 위해 케이뱅크의 고객이 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는 주춤하고 있고 당분간 코인 시장이 활황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반등을 시작하고 회복하면 다시 투자자들이 실명계좌 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고객 수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여신 역시 2조9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상품이 여신을 견인했다. 이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취급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상품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세 및 청년 전세 대출은 4개월 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고 연간 중저신용자 고객 신용대출 공급액 규모는 2020년의 약 2.3배로 급증하면서 케이뱅크의 상품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는 현재 장외 시장에서 약 8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7조8895억원, 주가는 21000원이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상장 몸값이 10조원을 쉽게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IPO 당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따져 케이뱅크에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기업가치가 12조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인터넷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케이뱅크의 IPO 흥행 여부에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공모가 3만9000원으로 코스피에 안착했고, 주가가 한때 9만44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 4일 종가 기준 4만2100원까지 떨어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낮아진 상황이라 당장은 케이뱅크의 몸값을 높이 쳐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07 07:00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머스크 조용하니 '잡코인'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잡코인(비트코인 제외한 소규모 코인)' 솎아내기가 한창이다.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몇 원대에 쓸어 담아뒀던 잡코인을 두고 버티던 투자자 최 모 씨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잊고 살던 코인이었는데, 뉴스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갔더니 투자금액이 날아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안에 최소 10개 코인이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더는 거래소에 자리를 잡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잡코인은 오는 9월 24일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던 코인 시장이 이번에는 잡코인 퇴출 '사건'들로 시끄럽다. 잡코인 퇴출…특금법 신고까지 쭉?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오후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원화 마켓(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남는 코인은 102개가 된다. 열흘 전(18일)과 비교하면 코인 13%가 사라진 것이다.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 마켓(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이다. 총 161개가 상장된 비트코인(BTC) 마켓 코인 가운데 1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지난 15일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코인이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거래소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거래 중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는 소명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판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심의위원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내부 기준에 따라 유의 종목 지정 뒤 코인 발행 주체에 통상 일주일간의 소명 기간을,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과거에도 이런 상장 폐지는 있었다. 업비트에서는 요즘 같은 '코인 투자 광풍'이 일기 전인 작년 10월 30일 코인 17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일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를 특금법 시행과 연결 짓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는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현재 제휴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문서나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평가 등으로 필수요건 점검이 마무리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정량 평가)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휴 은행의 이번 검증이 사실상 존폐 기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잡코인 투자자들 눈물·분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 종목들의 시세는 급격히 떨어지며 파란불이 켜졌다. 대형 거래소를 믿고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거래소 측이 원화 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 폐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마다 각각 기준을 두고 코인을 상장시킨다. 하지만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거래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것에 비유해보면 공부하고 적절한 성적을 받아야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코인도 계속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의대에 남을 수 없는 것처럼,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기준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술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자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거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등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가 불규칙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거래 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도 있다. 포털사이트 내 비트코인 커뮤니티만 봐도 불안한 투자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투자자는 "잡코인이 언제까지 정리가 계속될지 불안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투자자도 "추가 유의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다른 잡코인을 줍는 것 자체가 도박이다"고 했다. 거래소가 잡코인을 빨리 정리하길 바라는 투자자 민심도 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유의 종목 보유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빨리 잡코인이 상장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유의 코인들로 거래대금이 몰려서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잡코인에 몰린 거래대금이 본인이 주운 코인에 유입돼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3 07:00
경제

가상화폐 바람 탄 케이뱅크, 하반기엔 '중금리 대출' 덕 볼까

케이뱅크가 상반기 때아닌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고객이 부쩍 늘었다. 올해 케이뱅크가 중·저신용자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2월 말 수신 잔액은 6조8400억원, 여신 잔액은 3조5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 대비 각각 2조3400억원, 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고객 수는 1월 말 247만명에서 2월 말 311만명으로, 한 달 새 무려 64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초 고객 수 200만명을 넘어섰는데, 금세 100만명을 유치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로 고객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말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는 원화 입금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틀 수 있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 폭등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케이뱅크로 향하게 된 것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거래량은 15만1000개였지만, 올해 1월에는 50만2000개로 폭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사 거래계좌만 따로 집계할 수는 없지만, 케이뱅크 거래 고객이 두 달 만에 90만명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고객 확보에 힘입어 하반기 공격적인 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달 케이뱅크에 서호성 신임 행장이 취임하면서 인터넷은행의 과제인 '중금리' 상품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케이뱅크는 제2금융권 대출 상품을 소개해 주는 연계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계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으나 한도가 다 찼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2금융권 제휴사의 대출 상품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연계대출 서비스로 대출 상품이 소개되는 금융사는 신한저축은행, DGB캐피탈, 유진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등 5곳이다. 특히 케이뱅크를 통해 제휴사 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 기간 및 실행금액과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금융권 제휴사 대출소개(연계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대출 실행 건수는 전년(5만7700건)보다 95.494% 증가한 11만2800건을 기록했다. 대출 실행 금액은 같은 기간 5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어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살린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한 자체 상품을 개발 중이다. 케이뱅크는 소액 마이너스통장과 사잇돌 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계대출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신용자 고객의 금융 탐색 비용을 낮추고,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올해부터 중저신용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5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