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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년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료 오른다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내리고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만 2000만여 명에 달해 자동차 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삼성화재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1.2% 내린다고 밝힌 이후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연이어 동참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은 1.2%,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1.3%, KB손해보험은 1.4%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10%대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렸다. 병원 치료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77만명(3월 기준)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로서는 그만큼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라 10%대 후반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이 물가 등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 10% 초·중반대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4 15:43
경제

[보험?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중은행이 대신한다

시중은행이 연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을 빠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1일 KB국민은행이 진단서 등 종이서류 없이도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40여 개의 국내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로 KB국민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청구 항목으로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납부한 ‘병원비 청구’부터 치과실손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치과 치료비’, 약국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 비용’ 등이다. 앱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주요 100여 개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휴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는 진단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KB스타뱅킹에서 가입 보험사로 자료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민은행과 똑같이 제휴병원을 이용했다면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서류발급과 병원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돈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미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서 선보인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지난 2월 출시 이후 약 1만6000건을 처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제휴사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31개 보험사, 90여 개 병원과 연계해 출시 두 달 만에 5000건을, 지난달 중순 1만건을 처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휴병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3 07:00
경제

[보험?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언제쯤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 오른 4번째 법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발의된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늘어나고 청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 국민의 76%인 약 3800만명에 달한다. 또 2016년 4950만건이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이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들의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연간 청구 건수는 약 1억500만건으로,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가 3~4장임을 가정하면 종이서류는 연간 4억장에 달한다"며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여전히 종이 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07:00
경제

[보험?보험!]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예고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별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는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높이는 일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 상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고에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오른다…실손의료보험 대수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이 붙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봤다. 이에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100만원 미만)은 유지, 3등급(150만원)은 100% 할증, 4등급(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5등급(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 상품은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또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9 16:30
경제

[보험? 보험!] ‘신종 코로나’로 보험 처리? 산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감염되면 ‘내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을까.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도 일반사망(질병)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유행성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등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도 출시됐다. 최대 2주간 한시 판매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내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에 치료비는 제외된다. 보험기간 3개월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기간을 참고했다. 보험료는 남자 35세 기준 최저 8000원대 중반이며, 타 실손 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캐롯손보는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고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정산이익을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의 상환 없이 대출 기간도 연장해 준다. 그렇다면 출·퇴근을 하다가, 혹은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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