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도 일반사망(질병)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유행성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등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도 출시됐다. 최대 2주간 한시 판매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내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에 치료비는 제외된다.
보험기간 3개월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기간을 참고했다. 보험료는 남자 35세 기준 최저 8000원대 중반이며, 타 실손 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캐롯손보는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고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정산이익을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의 상환 없이 대출 기간도 연장해 준다.
그렇다면 출·퇴근을 하다가, 혹은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