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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보험사도 판매 꺼리는 4세대 실손보험…그래도 갈아타야 할까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손보험)이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지만, 시작부터 '단명'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알아보던 보험 소비자는 난감하게 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등에서 최근 실손보험 가입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운영하며 사실상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술이나 입원, 만성질환이 아니라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가벼운 외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가입이 안 된다. 생명보험업계 2위권인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가입 문턱을 대폭 높인 곳도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도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문가의 방문 검사·심사를 받아야 하는 연령대도 종전 60대에서 50대로 낮아지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심각한 적자 탓에 최근 가입 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손실을 보던 실손보험은 2019년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매년 평균 15% 정도 상승하다 2019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20%가량 치솟았다. 의료 이용량 증가로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4세대 실손보험이 가격을 할인해 주니, 확실히 유리한 것은 맞다"며 "병원을 자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실손이나 표준화실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다고 말한다"며 "소비자들도 크게 반응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 보험에서 보장한다고 했던 것들에 새 보험들은 조건이 계속해서 추가되기 마련"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라는 명분은 좋지만, 이전 실손보험이 A~D까지 보장해줬는데 4세대에서 A, B는 보장해주고 C,D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실비를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7 07:00
경제

[보험?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중은행이 대신한다

시중은행이 연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을 빠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1일 KB국민은행이 진단서 등 종이서류 없이도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40여 개의 국내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로 KB국민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청구 항목으로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납부한 ‘병원비 청구’부터 치과실손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치과 치료비’, 약국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 비용’ 등이다. 앱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주요 100여 개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휴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는 진단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KB스타뱅킹에서 가입 보험사로 자료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민은행과 똑같이 제휴병원을 이용했다면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서류발급과 병원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돈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미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서 선보인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지난 2월 출시 이후 약 1만6000건을 처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제휴사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31개 보험사, 90여 개 병원과 연계해 출시 두 달 만에 5000건을, 지난달 중순 1만건을 처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휴병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3 07:00
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보험?보험!]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예고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별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는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높이는 일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 상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고에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보험? 보험!] ‘신종 코로나’로 보험 처리? 산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감염되면 ‘내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을까.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도 일반사망(질병)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유행성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등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도 출시됐다. 최대 2주간 한시 판매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내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에 치료비는 제외된다. 보험기간 3개월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기간을 참고했다. 보험료는 남자 35세 기준 최저 8000원대 중반이며, 타 실손 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캐롯손보는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고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정산이익을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의 상환 없이 대출 기간도 연장해 준다. 그렇다면 출·퇴근을 하다가, 혹은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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