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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재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셈이다. 그러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천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천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다시 말해 3482명 전체를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며 제재를 내린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일 때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당시나 위반 범위가 축소된 지금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과징금 4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이라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또다시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뒤 2년이 넘게 지나 재처분을 내린 점을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 특정과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재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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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제17회 아모레 카운셀러 대회 개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인 ‘아모레 카운셀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제17회 아모레 카운셀러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모레 카운셀러 대회는 아모레 카운셀러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우리 함께 걷는 길’을 주제로 1964년 방문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아모레 카운셀러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초청된 아모레 카운셀러와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중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인 아모레 카운셀러 57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서울 강동팀 교문특약점 김옥례 수석마스터가 ‘연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또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카운셀러 자원봉사자 대표 5명에게는 공로상이 시상됐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여성 암환우에게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수해 자존감 회복을 돕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뷰티 전문가인 아모레 카운셀러의 재능 나눔으로 전개된다.이 날 행사에서는 2016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함께 개최해 총 500명의 카운셀러 봉사자가 참여하기로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4.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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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 또 다른 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의 영업팀장이 대리점주를 술자리로 불러 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대리점 운영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에 이은 또다른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피해특약점(대리점)협의회로부터 전달 받은 음성파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부인해왔던 일명 ‘대리점 쪼개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음성파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아모레퍼시픽 부산지점 영업팀장은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문모씨에게 "사장님이 철밥통이요? 사업하는 사람이 공무원 됩니까? 능력이 안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나가야지"라며 "그런 말 하지 말고, 사장님. 마, 그만 두자. 아 XX, 더러워서"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니 잘한 게 뭐있나? 10년 동안 뭐한 거야? 열받지, 열받지?", "나이 마흔 넘어서 이 XX야, (다른 대리점에) 뒤지면 되나, 안 되나?"라며 폭언을 이어갔다.공정위는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를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감시, 특약점 해지, 밀어내기, 판촉물 투여 강요 등 여러 불공정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리점 쪼개기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가격할인 금지’ 부당행위만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학영 의원은 “2009년 조사는 공정위의 아모레퍼시픽 봐주기가 의심된다”며,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아모레퍼시픽 측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공정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아모레퍼시픽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일부 대리점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 진위여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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