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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K팝 페스티벌’ 주최 측 출연료 공개 파문... 하이라이트 “사실무근” [왓IS]

그룹 하이라이트 소속사가 ‘원주 K팝 페스티벌’ 출연료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30일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SNS에 게재된 원주 K팝 페스티벌 관련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이라이트의 출연료는 게시된 금액과 확연히 다르며, 공연 계약금 역시 한 차례 입금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행사 주관사인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가연 원장은 SNS를 통해 “페스티벌 취소와 환불이 늦어진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각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프로미스나인, 키스오브라이프, 피프티피프티, 하이키, 트리플에스, 마크툽 등 7팀의 출연료가 포함됐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총 섭외비 1억6500만 원 중 8250만 원이 지급됐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돼 있었다. 타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다.김 원장은 “에이전시에 지급된 출연료가 워낙 커서, 아티스트 측에서도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고 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이라이트 측에서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 다른 소속사에도 같은 부탁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3억 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티켓 환불을 위한 자금 여력이 전혀 없으며, 프로그램 개발비와 선수금으로만 7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어라운드어스 측은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에이전시의 요청과 도의적 차원에서 계약 당시 선급금의 50%인 2200만 원을 지난 10월 13일 이미 환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의 미환불 사태를 알고 있었기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돼 매우 당황스럽다. 잘못된 계약과 허위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와 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당초 ‘원주 K팝 페스티벌’은 이달 10~11일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환불 절차가 지연되면서 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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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공식]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전했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매연 측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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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뮤직

‘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연예일반

은가은, 남편 박현호 따라간다… 신생 기획사 엠오엠엔터와 전속계약

가수 은가은과 박현호가 신생 기획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30일 오전 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박현호 부부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두 가수가 앞으로도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대표이사 신동익) 소속의 신생 레이블로 은가은, 박현호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매력의 실력파 아티스트를 영입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은가은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한 후 ‘맏내딸’, ‘귀인’, ‘약속합니다’ 등 다양한 앨범을 발매했으며 최근에는 KBS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현호는 지난 2013년 보이그룹 ‘탑독’ 멤버로 데뷔, 202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 후 ‘편애중계’, ‘트롯전국체전’, ‘불타는 트롯맨’ 등에 출연해 가창력,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특히 채널A ‘신랑수업’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고 결혼 후 다양한 방송을 통해 사랑과 신뢰 가득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은 최근 임신 22주째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은가은, 박현호 부부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가족처럼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소속사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은가은은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이에 TSM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도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당사는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 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이에 TSM 측은 “저희는 정산금을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최근 정산 확인 결과 오히려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은가은 씨가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지원해 준 바 있다”고 반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09:26
뮤직

권순관, 뮤직팜 전속계약…김동률·이적·존박 한솥밥

싱어송라이터 권순관이 뮤직팜과 전속계약을 했다. 30일 뮤직팜은 “싱어송라이터 권순관과 전속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뮤직팜은 “담백하고 깊은 울림으로 탄탄한 음악적 역량을 이어온 아티스트와 함께하게 됐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전했다.권순관은 밴드 노리플라이로 2006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주목받았고, 2008년 싱글 앨범 ‘고백하는 날’로 데뷔했다. 김현철, 이승환, 성시경, 윤하, 박지윤 등 다양한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13년 첫 솔로 앨범 ‘어 도어’를 발표했다. 지난 7월엔 유럽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을 선율에 담은 미니앨범 ‘여행자’를 발표했다. 권순관과 새 출발을 알린 뮤직팜에는 뮤지션 이적, 김동률, 존박, 곽진언이 소속돼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8:51
스타

QWER, 프리즘필터와 공동제작 종료… “이동혁 PD는 계속” [공식]

그룹 QWER과 프리즘필터의 공동제작 계약이 종료된다.29일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은 “QWER 공동제작을 담당했던 프리즘필터뮤직그룹(이하 ‘프리즘필터’)과 협의 끝에 QWER의 공동제작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QWER 1ST WORLD TOUR 〈ROCKATION〉’ 일정까지는 프리즘필터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나, 향후 QWER 관련 모든 매니지먼트 및 제작은 쓰리와이코프레이션에서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존 QWER의 뮤직 프로듀싱을 담당하셨던 이동혁 프로듀서는 공동제작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계속 QWER의 프로듀싱을 담당해 주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QWER은 2023년 데뷔한 4인조 걸밴드로, 쓰리와이코프레이션과 프리즘필터뮤직그룹이 공동 제작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8:28
연예일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드라마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스타

퀸즈아이 출신 강다민, 다부이엔엠 전속계약

그룹 퀸즈아이 출신 배우 강다민이 다부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24일 다부이엔엠은 강다민과의 전속계약을 발표하며 “무대 경험을 통해 다져온 강다민의 가능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강다민은 퀸즈아이 활동 당시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목받았다. 신선한 마스크와 귀엽고 지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며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강다민은 소속사를 통해 “새로운 소속사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향후 강다민은 가수 활동은 물론 연기와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 OTT 미스터리 하이틴 숏폼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한편 다부이엔엠은 콘텐츠 제작사로 배우 황지선, 최다연 등의 아티스트들을 지원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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