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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첫날, 2400건 신청…약 2386억원 규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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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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