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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엔터사, 3Q 주춤?…엑소→BTS, ‘찐’들이 온다 [IS엔터주]

국내 대형 K팝 엔터사들의 실적이 3분기 주춤했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 속 중장기 관점의 선제적 투자가 발생하는 등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까닭이다. 다만 4분기부터 각 사의 대형 IP(지식재산권)가 하나둘 출격하고, 신규 IP의 활약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SM, 영업익 전년比 262%↑…하이브 등 일시적 손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올 3분기 매출 3215억 9161만원, 영업이익 482억 137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각각 32.8%, 261.6% 상승한 수치로, 4대 엔터사 중 가장 견조한 실적을 냈다. NCT 드림, 에스파, NCT 위시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신보가 음반·음원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 공연 규모 확대에 따라 콘서트 및 MD(굿즈) 매출이 상승한 게 주효했다. 같은 기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7.2% 늘어난 1730억 7088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311억 2058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8.1% 소폭 하회했다. 트레저 신보와 블랙핑크 및 베이비몬스터의 투어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지만, 공연 원가 상승과 MD 매출이 기대를 밑돌면서 시장 추정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냈다.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3분기 매출 2326억 261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15.7% 감소한 407억 9199만원으로, 컨센서스(516억원)를 밑돌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앨범과 공연, MD 등 주요 매출원이 고르게 성장했으나, 원가 부담이 큰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 개선세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하이브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7.8% 늘어난 7271억 8069만원의 매출을 냈다. 역대 분기 최고 수치로, 방탄소년단(BTS) 진, 투모로우바이투게더(투바투), 엔하이픈의 대규모 투어로 공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영업손실은 421억 9788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아티스트 컴백이 줄고, 북미 사업 구조 개편과 신규 글로벌 IP 투자 등으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결과다. ◇엑소·블랙핑크·트와이스·BTS…캐시카우 등판3분기 부진한 성과에도, 4분기 및 2026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 고연차 아티스트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저연차 아티스트의 가파른 성장세로, 공연 및 MD 매출이 동반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다.실제 SM은 4분기 하츠투하츠의 미니앨범을 시작으로 엑소 찬열, NCT 유타,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신보로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NCT 드림, 동방신기 최강창민, 샤이니 민호, NCT 도영·정우, 라이즈, 에스파의 새 앨범도 계획돼 있으며, 내년에는 거대 IP인 엑소의 컴백과 대형 신인(SMTR25)의 데뷔가 기다리고 있다. 장철혁 SM 공동대표는 “세대를 아우르는 흐름이 IP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며 “아티스트 IP 중심 사업 고도화와 차세대 IP 인큐베이팅 및 핵심사업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YG에게는 블랙핑크가 있다. 지난 7월 월드투어를 시작한 블랙핑크는 내년 1월까지 공연을 이어가며 YG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투어는 총 33회, 200만명 이상 규모로, 향후 추가 공연까지 고려하면 수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YG는 내년 1분기 블랙핑크의 신보 발매에 이어 빅뱅의 20주년 투어와 앨범도 계획 중이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YG가 2026년 이익 전망치를 1100억~1300억원으로 내다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JYP는 현재 진행 중인 트와이스의 여섯 번째 월드투어와 스트레이 키즈의 투어 앙코르, 엔믹스의 정규 앨범 ‘블루 밸런타인’ 실적이 4분기 반영된다. 트와이스의 투어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며, 대세 반열에 오른 엔믹스, 킥플립 등 저연차 IP의 기여도도 커질 전망이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믹스는 서구권을 포함한 월드투어를 예정하고 있고, 킥플립은 코어팬 중심의 팬덤을 꾸준히 확보 중이다. 고연차 라인업 역시 음반·공연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짚었다.하이브는 4분기 투바투 연준,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의 컴백과 세븐틴 일본 돔 투어, 캣츠아이의 첫 북미투어 등의 성과가 포함된다. 라틴 밴드 오디션 제작비와 신규 게임 마케팅 비용 등으로 동기간 영업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내년 호재가 다수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과 자회사 어도어로 복귀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 재개 여부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수익성 부담 요인들이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익 구조 개선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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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왕’ 스트레이 키즈, 그랜드 레코드 수상 “컴백으로 보답할 것” [2025 KGMA]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025 KGMA 최고 영예상 중 하나인 그랜드 레코드 상을 수상했다.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2025 코리아 그랜드 뮤직어워즈 with iM뱅크’(2025 KGMA)가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뮤직 데이’로, 키스오브라이프 나띠와 배우 남지현이 MC를 맡았다.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스트레이 키즈는 “스테이(팬덤명) 감사드린다. 정말 이렇게 모든 멤버들이 번갈아 가며 감사함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상을 주는 KGMA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저희도 처음 겪는 순간이 많았다. 그 순간을 스테이가 주셔서 얼떨떨함과 감사함이 공존한다”며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컴백하면서 앨범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스테이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금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더 멋진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앞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후배 킥플립의 ‘매니악’ 커버 무대를 지켜본 만큼 특별한 감회도 덧붙였다. 스트레이 키즈는 “회사 후배님들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셨다. 어느덧 저희도 연차가 많이 쌓였고, 후배님들 무대를 보면서 신인상 받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연차가 지나서 받는 상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깊게 고민도 하게 되는 시기다. 그 고민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란 걸 돌아오는 주에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끝으로 “앞서 많은 가요계 선배님들에게 좋은 영향 받은 만큼 전 세계에 앞장서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가는 스트레이 키즈 되겠다”고 약속했다.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눈에 띄는 호성적을 내며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우뚝 섰다. 특히 지난 8월 발매한 정규 4집 ‘카르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해당 앨범으로 그룹 통산 7번째 ‘빌보드 200’ 1위를 적립했으며, 프랑스음반협회(SNEP)로부터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시상식에서 스트레이 키즈는 사전 발표된 베스트 셀링 앨범부터 베스트 뮤직 10, 최고 인기상, 그랜드 아너스 초이스에 이어 그랜드 레코드를 수상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21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각 기준 0시) 새 앨범 ‘스키즈 잇 테이프’의 더블 타이틀곡 ‘두 잇’, ‘신선놀음’을 발매한다.KGMA는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전문지 일간스포츠(이데일리M)가 창간 55주년을 맞아 지난해 처음 선보인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K팝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조명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K팝 축제다. 올해는 KGMA 조직위원회와 크리에이터링, 디오디가 공동 주관하며,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다. 타이틀 스폰서로는 iM뱅크가 함께하며, 협찬사로 피자에땅, 레이블 코퍼레이션, 할리스가 참여한다.2025 KGMA는 KT ENA가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며, 틱톡라이브를 통해 일본, 중국을 제외한 국내 및 글로벌에 생중계된다. 일본에서는 훌루 재팬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영종도(인천)=KGMA특별취재반 2025.11.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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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출마…“창작자 권리 지킬 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형석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김형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약 1400여 작품이 등록된 저작권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해외 징수 체계 혁신, 회원 복지 확대, 투명 경영 기반 구축,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4대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기호 1번 김형석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신승훈, 성시경, 나윤권, 임창정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명곡을 만들며 K-POP 사운드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핵심 창작자다. 또한 영화, 드라마 OST, 음악감독, 심사위원, 앨범 프로듀서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흐름을 함께 이끈 대표적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는 “협회는 이제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호하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비전으로 그는 K팝의 세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작권 징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스트리밍, SNS, OTT에서 누락되는 저작권료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K-MLC 글로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징수 1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두 번째 비전으로는 5만여 명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별도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의료, 생활 지원 확대, 창작자 멘토링 생태계 조성, 회원 전용 창작, 교류 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정부, 문화기금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해 협회 예산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세 번째 비전은 협회 운영 구조 혁신이다. 김 후보는 회장 중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제도 도입,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반의 집행, 회계 시스템 정착, 분배, 심의, 예산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번째 비전은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다. AI 기반 분배, 정산 자동화, 창작 데이터베이스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음악은 우리의 생업이자 삶 그 자체다. 저는 창작자의 현실과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어왔다”며 “이제는 창작자의 곁에서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가치가 보상받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 창작자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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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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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5人 전원 어도어 복귀…전속계약 분쟁 1년만에 ‘백기’[종합]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전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날까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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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뉴진스? 해인·혜린 어도어 복귀…민지·하니·다니엘 거취 ‘안갯속’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같은 입장이 아니라 향후 ‘5인’ 뉴진스로의 활동이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았음을 전했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대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며 두 사람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 팀이 둘로 찢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의 어도어 복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어도어는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린, 혜인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뉴진스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 역시 미지수다.특히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해린, 혜인이 복귀한 뉴진스가 이전의 팀 컬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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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도하 “큰 불합리함” vs 포켓돌 “불성실한 태도” [종합]

그룹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도하는 최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산 문제, 회사의 재정 악화, 활동 일방 중단, 신뢰 관계 파괴 등의 이유다.도하는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AE173은) 내가 처음 몸담은 그룹이고 첫 정규 앨범은 큰 의미였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길 간절히 바랐다”면서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다려주신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 내 상황이 동료 멤버들의 걸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며 “이렇게 아쉬운 형태로 인사를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 끝을 완벽히 맺지 못한 점, 그리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포켓돌스튜디오는 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도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다.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라며 “(도하가) 2024년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라이트 보이즈’ 출연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수차례 소속사로 개선 및 해결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최근 한 팬 이벤트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욕설을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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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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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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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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