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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영향' KBO, 선수 계약서 변경 검토…연봉 감액 조항 삽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가 바뀔 전망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KBO리그 10개 구단은 '야구선수계약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을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올 시즌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리그 축소 운영을 논의하더라도 선수 연봉을 감액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A 구단 단장은 "통일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없다. 새 조항이 생기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올해 메이저리그(MLB)는 선수 연봉을 감액했다. 팀당 162경기가 아닌 60경기(37%)만 치르면서 선수들은 계약된 연봉의 37%만 받았다.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이 지급된 셈이다. KBO리그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3월 31일 KBO 긴급 이사회에서 팀당 144경기가 아닌 108~135경기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경기 수를 줄여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연봉을 깎지 않으면 MLB처럼 할 수 없었다. 108경기로 치러도 선수 연봉은 100% 지급해야 했다. 프로야구 규약에 관심이 많은 B 변호사는 "현행 선수 계약서상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화로) 연봉을 감액할 근거 규정은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경기를 하지 못했을 때 연봉 감액을 비롯한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시즌 일정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감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KBO리그는 144경기를 모두 소화해 혼란을 피했다. 하지만 내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프로야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정규시즌 총 720경기 중 577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렀다. 지난해 LG는 관중 수입이 136억595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억8433만원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4.3% 수준. 막내 구단 KT의 시즌 관중 수입은 2억7894만원(2019년 43억3313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130억원을 넘겼던 두산의 관중 수입은 올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구단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수익으로 버텼지만, 내년 불확실성은 더 크다. 이미 몇몇 구단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선수단 살림살이를 줄이는 중이다. "운영비용을 줄이려면 첫째가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관계자도 있다. C 구단 운영팀장은 "(계약서 수정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올해 같은 상황이라면) 프로야구를 못 한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 향후에는 (계약 변경) 조항을 넣어 진행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KBO 이사회는 이달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KBO 관계자는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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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 계약서 4개 조항은 불공정 약관"

KBO 리그에서 뛰는 프로야구 선수는 공통된 야구선수계약서, 일명 통일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10일 이 통일계약서의 4개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통일계약서를 약관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10개 구단은 4개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했다.가장 관심을 모은 조항은 2군 강등 시 감액을 규정한 계약서 31조다. 연봉 2억원 이상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1일당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야구규약 73조에도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이를 부상,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시정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KBO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상 및 재활 기간, 그리고 재활 이후 퓨처스 10경기 출전 기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감액 대상 기준 연봉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점이다. 규정 제정 당시보다 평균 연봉이 약 두 배 오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3억원은 대략 올해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에 해당한다.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당초 감액 조항 자체를 폐지하길 희망했지만 공정위는 구단의 연봉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액 조항 자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됐다면 과거 감액분에 대한 반환 소송도 가능했다.보다 중요한 시정은 계약서 26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다. “선수가 계약서,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나 ‘사보타주’를 했을 경우 구단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왔지만 올해 NC와 삼성이 승부 조작, 도박 등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계약해지를 KBO에 요청하면서 되살아났다. 26조를 적용하면 웨이버와 달리 선수는 잔여 계약 기간 연봉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하지만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KBO도 구단들의 계약해지 요청에 ‘참가활동정지’라는 임시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일간스포츠는 지난해부터 26조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공정위도 선수에게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보타주’ 항목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단에 계약해지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계약서를 구단 측에서만 보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부 작성과 상호 보관’이라는 규정을 새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했다. 일간스포츠가 올해 4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구단 중 4개 구단이 선수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군 선수는 대부분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이 조사가 보도된 뒤 KBO도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단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14조(훈련 태만)와 구단 동의 없이는 대중매체 출연을 금지한 15조(선수의 의무)도 시정하도록 했다. 최민규 기자 2016.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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