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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혜택을 줄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6.23 12:57
금융·보험·재테크

[경제톡] 5월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는 달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 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 원이 생겼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마감이 됐고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4 07:00
부동산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서울 불암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던 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기위해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법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하고, 8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07 13:54
경제

내달부터 12억 미만 주택 매도 시 양도세 '0원'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기재위가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12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장특공제 개편은 통과하지 못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될 경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30 16:05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임대차 3법에 시장 반응은 '극과 극'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과 더불어 추가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 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갱신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 때는 2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은 물론 향후 4년간의 임대차기간 상승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이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월세 잠김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팔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들어와 살거나 빈 채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89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급 적용이 안 돼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돼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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