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기재위가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12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장특공제 개편은 통과하지 못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될 경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