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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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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 사실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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