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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산업

유해물질 기준 초과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가을철 여행·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다.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 완구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 기준 속도를 초과한 전동 킥보드 1개, 제동 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 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 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도 리콜 조처됐다.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탭 3개와 전기 매트 1개,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도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17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1:06
연예

발암물질·중금속·곰팡이…’약자’ 유아동·동물 제품에 유독 독한 12월

2019년 12월은 말 못하는 약자에게 유독 ‘독한’ 달이었다. 이달 들어 취약 계층인 유·아동의 의류와 동물 사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폼알데하이드와 납 등 발암물질에 이어 각종 중금속과 곰팡이까지 몸에 해로운 물질이 고루 나왔다. 상당수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고 종류와 가지 수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는 “일부러 고가 제품을 샀는데 안전 문제는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동제품·동물사료 유해물질 ‘흠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12일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철 사용이 늘어나는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월부터 이달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가방앤컴퍼니·MLB키즈·헤지스·블루독 등 상당수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브랜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에리카다운JP 겨울 점퍼(모자) 7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다. 파스텔세상의 유아용 점퍼는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92배를 넘었다. 제이에스티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도 기준치의 11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도 카드뮴과 납, 니켈이 기준치를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초과했다. 앞서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블루독·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베네통키즈·탑텐키즈·페리미츠·네파키즈 등 6개 유명 브랜드 패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발표는 별도의 건으로 각자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비단 유·아동 제품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네슬레 퓨리나는 지난 4일 자사 반려동물 사료 제품 일부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됐다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제랄레논은 곰팡이로 동물실험에서 생식·내분비계·기형유발성·유전독성 등이 나타나 기준치 준수가 필요하다. 이번에 수거 조치된 제품은 중성화하지 않은 어린 반려묘와 반려견이 먹는 ‘프리스키 키튼(1.1㎏)’과 ‘알포리틀프렌즈 강아지용(2.4㎏)’이다. 제랄레논을 장기간 고함량으로 급여했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네슬레 퓨리나는 교환 또는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미 해당 사료를 먹은 동물의 건강까지 처리해 주진 않는다. 시민사회 단체…"약자 제품 유해 기준 세분화해야” 유·아동과 반려동물 등 약자의 안전에 관한 기준은 갈수록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약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해 보다 세분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이번에 발암물질 등이 나온 어린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가죽이나 모피 등에서 검출됐다”며 “가공 중에 화학물질을 사용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완제품에서 유해물질 총 기준치를 마련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가공 과정 중에도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제품 생산 과정부터 보다 꼼꼼하게 기준을 세워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보도 중요하다. 유·아동 등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물건은 안전에 완벽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 특별법)’을 공포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만 13세 미만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장은 “현재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적발 업무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두 단체의 징계 수준도 기업에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션은 물론 반려동물 사료 등 이달에 문제 된 브랜드 상당수가 유명 브랜드였다. 어린이 특별법을 홍보해 각 기업에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표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했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를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은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과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아동 패션 브랜드 A사의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징계 수준이 높지 않다. 수거만 하면 될 일이라고 여긴다”며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다. 취약 계층의 건강에 문제 되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경우 브랜드명과 해당 제품을 널리 알려야 기업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해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리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징역형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 규정상 업체가 문제 된 제품을 생산한 이유를 소명하고 수거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도 줘야 한다”며 “이번 적발 뒤에도 또다시 잘못된 물건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추가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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