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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새 증거 제출..민희진 vs 하이브 3막 열렸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이사직을 두고 또 다시 법정에서 충돌했다. 민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추가로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불거진 하이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로 1막이 열렸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며 2막이 열렸다면, 이번 증거 제출로 3막이 시작된 셈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심문기일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가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또한 지난달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어도어가 거절했다. ◇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신뢰관계 파탄? 그 책임은 하이브”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가처분 요지를 설명했다.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어도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구조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어도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를 묵과해선 안되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 전 대표는)주주간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대우, 표절 의혹에 대해 성실히 주장한 것이다.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예비적으로 주주간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말하는 신뢰관계가 뭔지 모호하다. 설마 방시혁 의장과의 감정적 신의는 아닐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좋은 성과를 말할 것이다. (민 전 대표는)사건 전은 물론 이후에도 뉴진스로 어도어 이익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풋옵션 규정은, 모호한 이유로 해지될 수 없다. 명시적 구속약정을 두고, 귀책사유가 없는 상호해약을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신뢰가 파탄났다 해도 책임은 채무자에 있다. 4월부터 진행된 총공세는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집요했고 무서웠다. 채권자의 배신행위라는 걸 반복하며 발췌해서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데 배신행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배임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신뢰 파괴에 따른 계약해지 적법” 민 전 대표 배신·독립 시도 거듭 주장하이브 측은 “신뢰관계 파괴는 이미 배신행위로 지난 가처분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권한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취지에 반합니다만, 채권자의 배신행위를 더 설명하겠다”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에 담긴 내용상 민 전 대표가 단순 상상이나 모의를 넘어 여론전 등 구체적인 독립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여론전으로 채무자(하이브)를 곤란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채권자(민희진)는 4월 25일 드디어 7개 사항을 망라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터뜨린다’고 언급했던 내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소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것은 고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회사 내에서 소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희진은) 일련의 계획과 실행으로 채무자의 신뢰(영역을)를 벗어났고 근본적으로 (신뢰가)파괴됐다”고 강조했다.현재 뉴진스의 상황에 대해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 언급한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도어를 인수 하기 위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채무자 공격을 실행한 상황에서 주주간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을 데리고 독립하려 모색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지분을 아예 갖고 있지 않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독립을 모의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분히 (독립이) 가능한 일이라 자신했을 것”이라며 “20%의 지분으로 경영권 탈취는 어렵지만 IP가 전부인 엔터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점점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 가처분 요지 무관한 ‘도돌이표 상호공격’ 변론 지적양측은 각각 20분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주주간계약 해지의 부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선 지난 5월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다 아쉬운 점이 5월 30일 가처분 있었는데, 그 전 얘기를 다시 다 반복하고 계시다. 양측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날 선 공방 이후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항목을 재점검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예고했다. ◇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카피 증거 또 나와…표절 의혹 새 국면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 증거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보자인 하이브 내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있다. 해당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으나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고 묻는 질문에 “네네 맞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그러면서 제보자는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빌리프랩 측은 이와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1 15:11
금융·보험·재테크

고려아연·MBK 여론전 과열… 이복현 "시장질서 교란 감시" 경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고 나섰다. 여론전을 자중하고 정해진 공개매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이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가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대해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금감원은 양측이 공개매체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됐다고 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금감원의 경고는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자, MBK와 고려아연이 각각 입장문을 내고 당부 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MBK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MBK가 중국계 펀드이며 고려아연 인수 후 중국에 회사를 매각하고 중국에 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이 마구 이뤄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은 "MBK는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이를 상향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능력 등을 허위로 왜곡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멈추라"고 대응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6:17
영화

“웰컴 백” 장윤주→정만식·신승환, ‘베테랑2’ 감초도 업그레이드 [무비로그] ③

영화 ‘베테랑2’에 반가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 익숙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한다. 9년 전, 1341만 관객을 만난 1편에서 주인공 서도철 형사(황정민)의 정의구현 활극에 재미를 더한 감초 캐릭터들이 신작에서도 동일한 캐스팅으로 출연, ‘베테랑 유니버스’를 풍성하게 만든다.오는 13일 개봉하는 ‘베테랑2’는 서도철 형사(황정민)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가 합류해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편의 영광을 이어가며 시리즈적 볼거리를 더할 배우들은 ‘봉 형사’ 장윤주와 ‘전 소장’ 정만식, ‘박 기자’ 신승환이다. ◇짙어진 ‘미스 봉’, 장윤주모델 장윤주를 영화배우로 만든 ‘미스 봉’ 봉 형사가 돌아온다. 전편의 첫 장면부터 봉 형사는 강렬한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도철과 함정 수사를 펼쳐 단번에 눈길을 사로 잡았다. 강수대 홍일점이지만 성별이 대수냐는 듯 봉 형사는 상사의 구박과 여성을 향한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능글맞게 받아칠 정도로 강인하다. 장윤주는 ‘베테랑2’에서도 전편처럼 함정수사로 오프닝을 연다. 특유의 능청스런 연기로 코믹함을 담당할 뿐더러 타고난 장신을 활용한 액션도 여전하다. 단 ‘베테랑’ 이후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활동한 만큼 한층 짙어진 연기가 영화 안팎에서의 그의 성장을 드러낸다. ‘베테랑’은 장윤주의 연기 고향이기도 하다. 류승완 감독이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장윤주가 펼친 ‘발 연기’를 보고 캐스팅해 스크린 데뷔를 이뤘다. 이후 ‘세 자매’(2021)에서 코믹을 덜어내고 정극에 도전하는가 하면, ‘시민덕희’, ‘눈물의 여왕’에서 코믹 전공을 인정받았다. ◇‘반성 없는’ 정만식, ‘기자가 어쩌다’ 신승환 앞서 지난 8월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류 감독은 주요 인물들 외에도 전 소장 역 정만식과 박 기자 역 신승환이 “전작과 중요한 고리로 작용한다”고 꼽았다. 정만식이 연기한 전 소장은 전편에서 조태오(유아인)의 신진물산의 하청업체 소장으로 강약약강의 정석을 보였다. 권력과 돈 앞에 한 없이 약해져 타인을 해치는 것에도 거침없던 전 소장은 이번엔 우발적으로 임산부 살인을 저질러 체포된다. ‘베테랑2’에선 그 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시점이지만, 그에게서 반성은 한 점도 느껴지지 않는다. 전 소장은 다소 웃음기 있던 전편과 달리 법의 허점을 보여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예고편에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래서 저는 처벌 다 받았잖아요”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듯,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는 행보로 관객의 분노를 유발한다. 서도철이 재벌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패로 골랐던 박 기자는 2편에선 사이버렉카 유튜버로 전직했다. 서도철로부터 재벌이 힘없는 트럭 기사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간 사건을 전해 듣고 “그림 좋다, 작품 되겠어”라며 윤리보다 특종을 쫓던 그는 유뷰트에서 아예 이슈를 만드는 인물로 더 나아갔다. 박 기자는 기자 생활 은퇴 후 각종 범죄 사건을 파헤치는 ‘정의부장TV’ 채널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뉴스를 재생산하거나 조작된 개인 정보를 유포한다. 전작에서 서도철이 정의를 위해 던진 미끼를 물었던 것에 그쳤던 그를 9년이란 세월이 흘러 사욕으로 정의를 농간하는 모습으로 그려 전편과 세계를 잇는다. 절대적인 악인을 세워 명확한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줬던 전편과 달리 ‘베테랑2’는 각자의 입장에선 정의이고 신념인 인물들의 대치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류 감독은 “작중 모든 환경은 전작과 연관성이 있다.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확장했는가를 보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1 06:00
연예일반

[단독] 첸백시 갈등에 겨울 완전체 활동 물거품…다시 멈춰버린 엑소의 시간 [종합]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에 엑소 완전체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엑소는 겨울 즈음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관련 논의를 올해 초 진행했다. 퍼포먼스가 강한 곡이 아닌 계절감을 살리는 윈터송을 고려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에 성공한 ‘첫 눈’ 같은 곡으로 완전체 활동을 논의했다. 이후 상반기엔 멤버들의 솔로 및 개인 활동 등으로 겨울 앨범 프로젝트가 큰 진전을 보이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겨울 시즌 앨범 발매는 염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전날 첸백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를 향해 각을 세우자 SM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첸백시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10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또 소속사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M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통 수수료율 관련 첸백시 측 주장에는 “이는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SM 측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SM의 이 같은 입장문에 이날 늦은 저녁 첸백시 측은 또 다시 공식입장을 내며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며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을 제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첸백시 측이 두 달여전 SM에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SM은 답을 보내진 않았지만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첸백시 측 기자회견으로 양측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SM은 첸백시 이슈 관련 공식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후 나온 반박 입장문에선 첸백시에 대한 유감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이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SM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백현은 기자회견 당일 홍콩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투어’ 공연에서 “언제나 팬들만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제 꿈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팬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요하는 팬들을 달랬다. 하지만 백현을 제외한 다른 엑소 멤버들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도 이미 ‘성인’인 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불과 두 달 전 진행된 데뷔 12주년 기념 팬미팅이 무색하게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첸백시 갈등에 뜨거웠던 엑소의 시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1 10:02
연예일반

SM 측 “첸백시 기자회견…법적 대응할 것”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 주장에 대해 SM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10일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M 측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엑소 멤버들 및 엑소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SM이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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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미래 위해”…민희진, 화해 요청→공은 하이브로 [어도어 사태 40일]

어도어 대표이사직 방어에 성공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휴전을 청하고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4월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뒤 한 달 넘게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져 온 이번 ‘어도어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튿날인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법원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혹은 사임)하려면 충분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 민희진 가처분 인용→대표직 유지…“무의미한 대결 끝내자”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백척간두에 섰던 민 대표는 극적으로 유임됐다. 이후 민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 “큰 짐을 내려놔 홀가분하다”면서 “뉴진스와 함께 비전을 이뤄가고 싶다”며 하이브 측에 화해의 악수를 청했다. 민 대표는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가를 생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내가 일해온 부분이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니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 누가 더 화났는지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대결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한 달을 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애들(뉴진스)의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고문이 얼마나 괴롭냐. 한 수 접자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 하이브 배신은 인정된 상황…드라마틱한 화해 가능성은하지만 가처분 인용 후 하이브가 “법적 테두리 내 후속 절차를 계속 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민 대표의 바람처럼 드라마틱한 화해와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애초 하이브가 감사에 돌입했던 이유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기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밝힌 것은 모회사 하이브를 이탈하려 했던 논의가 ‘심증’ 이상의 것으로 봤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대표는 이같은 결정문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 초반부터 “나는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 될 때가 있다”면서 “처음 나에 대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의 제 1의 역할수행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일이었다”고 밝히며 뉴진스의 청사진을 어도어에서 함께 이뤄가며 궁극에 하이브에도 득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소개했다. ◇ 하이브, 민 대표 고발 취하할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형사고소 취하가 필요하겠으나 하이브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처분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배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일차적 판단이라 볼 수 있으나, 현 시대 K팝 원톱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다툼에 임했던 하이브인 만큼 설령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에 맡긴 사건을 스스로 거두는 행위를 곧바로 취할 리 만무하다. 내부적으로는 어도어 이사진을 하이브 측 인사로 물갈이한 만큼 민 대표에 대한 견제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이다.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3인은 모두 하이브 추천 인사다다. 때문에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달라진 이사진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 대표에 대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 다시 민 대표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프로듀싱 면에선 기존대로 민 대표의 진두지휘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으나 어도어 경영에 있어선 민 대표의 입지가 현저히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하지만 민 대표는 새로운 이사진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합리적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그분들과 너무 다 아는 사이다. 펀치를 주고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만난 사이인 만큼 논리와 이성으로 일하다 보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나도 받아들여서 일할 수도 있고, 우리가 타이트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결단이 일부러 늘어진다면 ‘판단이 늦어지면 안됩니다, 결정 빨리 해야 돼요’라고 약간 경고처럼 하면서 갈 수 있다”고 밀당하며 일에 집중할 것임을 언급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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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전 함께하고파”…민희진, 눈물·미소 속 하이브에 화해 제안 [종합]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가운데, 극적으로 유임에 성공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인용 소회를 비롯해 한 달 넘 게 이어져 온 하이브와의 극한 갈등에 대한 견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유임에 성공했다. 가처분 승소(인용) 및 대표 유임으로 홀가분한 표정으로 회견장에 나선 민 대표는 지난 달 첫 번째 기자회견 후 자신을 응원해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그러면서도 “나는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 될 때가 있다”면서 “처음 나에 대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의 제 1의 역할수행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일이었다”고 밝히며 향후 비전과 계획을 소개했다. ◇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와 비전 이뤄가고파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뉴진스와 함께 비전을 이뤄나가고 싶다며 하이브에 화해를 청했다. 민 대표는 “인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많이 홀가분한 게 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상대방(하이브)이 문제제기를 하면 죄인이 되는거고 나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냈다. 이렇게 처분이 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민 대표는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 개인적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뉴진스라는 팀으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크다”고 어도어에서 뉴진스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 대표는 “솔직히 말해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같이 도전하자고 했던 비전이, 누군가에겐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전이었다. 멤버들과도 공유했고,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내가 해임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 도쿄돔을 6월에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월드투어 위해 연말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준비들이 한달여 분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하는건가에 대한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왜냐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꿈이다. 또 새로운 도전으로 K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해 혹은 어떤 목적으로 좌절되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나의 확실한 목표는 나와 뉴진스가 계획했던 계획들을 성실하게 문제 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이브에서도 어떤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이브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 경영자 마인드·인간적 선택 언급하며 거듭 화해 시그널 민 대표는 특히 “솔직히 지금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고,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가를 생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일해온 부분이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다시 한 번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위해 제고해야 한다,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다”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완곡하게 화해를 제안했다. 민 대표는 “(오늘 발언은)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하이브와 주주에 피력하는 게 맞다. 개인이득을 생각하면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뉴진스와 함께 하려는 플랜을 그냥 가져가고 싶고,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 뉴진스가 쉬게 되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에 화해 제안하는 거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싸움 일으킨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상처 받은 건 나도 받았고 그들도 받았을 것이다. 대인배 마인드로, 그냥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다른 챕터로 넘어가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 대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다. 좋게 진행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 다행히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는 분기점이 생겼으니, 누가 더 화났는지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대결은 무의미하니까,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한 달을 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 같이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고문이 얼마나 괴롭냐. 그만 접자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 아일릿 언급 자제하면서도 건강한 문제제기 필요성 피력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일릿, 방탄소년단, 르세라핌 등이 언급돼 상처받은 일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해당 그룹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도 상처 받았고 모두가 상처 받은 일이라 생각한다. 누군가만이 아니라 ,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 해야 된다.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 주냐마냐를 언급하는 게 상처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언급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나갈 지에 대한 새로운 모세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 뉴진스 카피, 표절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지 재차 질문이 나왔지만 민 대표는 “이 쟁점(카피 논란)은 언급하면 할수록 불편해진다”며 관련 팀명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다만 “표절이고 뭐고를 떠나서 건강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을 갖도라도 어느 순간 피곤한 건 넘어가기도 하고, 진짜 해야되는 건 해야되는 건데,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다”라고 아일릿 카피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한 생각은 일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도 그런 수준이 생기면 해야겠지만, 그건 나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나도 받을 수도 있고 남한테다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어도어 이사회 구도, 민희진에 불안요소 여전이날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 초반, 임시주총으로 하이브 측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돼 민 대표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함을 언급했다. 법률대리인은 “법원 취지가 이사로서 해임사유 없다면 선임된 분들도 그런 의결권 행사을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런 선택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 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민희진이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주주간계약서상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민희진이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면 안된다. 하이브 측 이사가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곧 이사회가 소집될 여지가 있다. 어도어 이사회는 각 이사들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때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의건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해서 또 여러부늘 힘들게 해야 하는가 싶은데, 어쨌거나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 판결이다. 해임사유가 없으니까, 이사진들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는 행동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 말미 민 대표는 “승소를 해서 마음이 개운하고 누명 벗어서 개운하다”며 “애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앞선 민 대표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해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하이브는 여전히 민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가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 지 주목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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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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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가처분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졌으며, 막바지엔 탄원서 전쟁도 벌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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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민희진 운명의 날 D-1…가처분 결과 촉각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희진 대표 등 현 경영진 해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유지 여부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라 사실상 민 대표의 유임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에 대한 감사 사실을 공표하며 서막을 올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 외 2인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표 해임도 요구했다. 민 대표가 감사 개시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변론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공식입장 핑퐁 게임으로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민 대표는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결정구를 던진 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 공격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양측은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국지전을 이어갔고, 법원이 다짐한 임시주총 전 결론을 내린다던 시점을 맞이했다. 심문기일 당시 법원은 법률적 요소 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의 근거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 구속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가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어도어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최근 컴백한 뉴진스 더블 싱글 활동 서포트에 몰두하고 있다. 뉴진스는 현재 국내 음악방송 및 대학 축제 등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및 도쿄돔 팬미팅을 통해 일본 정식 데뷔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민 대표가 이 일본 데뷔 프로젝트에 동행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사실상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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