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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강형욱 측, 퇴사자에 9760원 입금 사과 “서운함 느끼셨을 것”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측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에게 퇴사 후 9760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강형욱의 부인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 엘더 씨는 24일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 분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적은 기본급과 함께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분이 서울에 있었는데 나중엔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근무는 어렵다고 하더라. 2016년 9월 중순쯤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10월 10일에 정산을 했다”며 “그분이 그만두면서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 그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엘더 이사는 “그 딜레마를 협의하려고 그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을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10월 10일 정산일이 다가와 조바심이 느껴졌다.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1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9670원이라도 입금한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9670원을 입금했겠나”라며 다만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뒤늦게 알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때 서운함이 풀리지 않고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 분이 퇴직금을 요구하셨고 변호사 자문을 얻은 후에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서 9월에 인센티브에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까지도 드렸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며 “같은 시간대에 세 가지 내역으로 이체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그 분이 원한다면 따로 만나서 사과드릴 마음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온라인 사이트 직장 리뷰에서는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해 “강형욱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명절 선물로 반려견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줬다” 등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해당 글들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강형욱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거나, 화장실 이용도 배변 훈련처럼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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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구설·수당 부정수령' 한상헌 KBS 아나운서, 육아휴직 돌입

사생활 구설과 연차수당 부정수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상헌 KBS 아나운서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 아나운서는 지난 9일 육아휴직에 돌입했다. 앞서 사측에 휴직의사를 전달한 한 아나운서는 회사와 날짜를 조율한 끝에 지난 9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BS 측도 이날 “한 아나운서가 본인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사 아나운서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아나운서로 한 아나운서를 지목했다. 이에 한 아나운서는 지난달 20일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이라며 “추후 (입장을) 정돈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 하차하고자 한다”며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 아나운서는 이어 지난 11일에는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수당을 부정수령한 KBS 아나운서 중 한 명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기도 했다. KBS는 “연차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 한상헌·이혜성 등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계가 내렸다”며 “한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이 아나운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KBS 38기 공채로 입사한 한 아나운서는 KBS '2TV 생생정보', '더 라이브' 등에 출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3.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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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징계에 "부주의로 비롯"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해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에 따르면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이번 징계 절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03.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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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실 아냐…시스템 상신 누락한 것”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11일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70만원 정도”라며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말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KBS 측에 따르면 이혜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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