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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징계에 "부주의로 비롯"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해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에 따르면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이번 징계 절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03.1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