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연예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징계에 "부주의로 비롯"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해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에 따르면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이번 징계 절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03.11 19:13
연예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실 아냐…시스템 상신 누락한 것”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11일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70만원 정도”라며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말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KBS 측에 따르면 이혜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11 14:19
연예

'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드러나 징계

KBS 현직 아나운서 7명과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한 매체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0.03.11 09:5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