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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소송서 최종 승소…“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전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에 활용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에)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 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탁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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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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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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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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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영탁과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극심한 경영난에 회생절차 돌입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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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대해 지난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영탁 측이)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 밖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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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천양조 관계자, ‘영탁’ 상표권 분쟁 패소 유감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 소송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예천양조 측 관계자 A씨는 31일 일간스포츠에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불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9월, 영탁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 다시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은 지난 2021년 10월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간 150억 원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탁 측의 이의제기로 해당 형사 소송은 결국 검찰 송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3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경찰 불송치’를 받았던 내용이 어느새 뒤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탁 측이 추가 선임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과 다투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예천양조는 조그마한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힘겨운 현재의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도 끝난 느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피력했다.앞서 2021년 예천양조 관계자는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기업(예천양조)이 망할 수 있으니 주천 제사와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원해서 지낸 것처럼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천양조 대표와 영탁 모친이 굿을 벌인 것에 대해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영탁 측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으며 당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으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출원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고 영탁 측과 상표 사용에 대해 조율했으나 최종 결렬되며 법적공방을 맞이하게 됐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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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法 “‘영탁’ 상표, 생산·양도·대여·수입 안돼”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0 11:32
연예일반

영탁,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가수 영탁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21일 영탁의 공식 팬카페 영탁이딱이야에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민사 조정결과에 관한 공지’라는 글을 통해 연예 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밀라그로 관계자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수사나 법률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고 있었으나 앨범 발매 및 전국 투어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와 증거 수집, 수차례의 법적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 우리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는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팬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가운데 모두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했으며 우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가운데 1건을 제외한 6건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진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및 이진호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방송 당시 이진호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실제 팩트와 무관하게 이진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내용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밀라그로 측은 이진호가 고의적으로 녹취 파일을 조작 및 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9.22 15:48
연예

예천양조 "영탁·母 명예훼손 고소"VS영탁 측 "공갈미수 재조사"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다툼이 법정에서 재점화됐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탁 측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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