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