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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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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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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檢 불구속 송치 [왓IS]

가수 겸 배우 옥주현이 연예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옥주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짧게 밝혔다. 옥주현은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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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밤 아닌 아침에 머리 감는 것,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탈모 경험과 극복 과정을 공개하면서 “저녁에 머리를 감지 않고 아침에 감는 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옥주현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눙주현’에 올라온 ‘옥주현 헤어케어 루틴, 모발 & 두피 관리법을 찐템으로 탐구해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밖에 나가면 오만 먼지들이 다 머리에 껴서 나와 함께 집에 돌아온다. 하루 동안의 노폐물을 꼭 밤에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샴푸를 밤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샴푸는 초벌, 재벌 두 번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먼지 제거, 두 번째는 영양 공급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가발을 자주 쓰는 뮤지컬 배우들의 공통적 고민이 바로 탈모”라며 “저는 9년 전쯤 머리 뒤쪽의 모근을 뽑아서 앞부분에 심었다”고 모발 이식 사실을 공개했다.이어 “돈이 있다고 머리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 서로의 뿌리 간격이 도와주지 않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머리를 심어봤자 도와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뒷머리를 앞에 심은 뒤 헤어라인이 과하게 깔끔해져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행히 지금은 잔머리가 다시 나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됐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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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9년 전 모발 이식했지만… “스트레스” 무슨 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탈모 경험과 극복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옥주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눙주현’에 ‘옥주현 헤어케어 루틴, 모발 & 두피 관리법을 찐템으로 탐구해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옥주현은 “가발을 자주 쓰는 뮤지컬 배우들의 공통적 고민이 바로 탈모”라며 “저는 9년 전쯤 머리 뒤쪽의 모근을 뽑아서 앞부분에 심었다”고 모발 이식 사실을 공개했다. 모발 이식은 쉽지 않다고. 옥주현은 “돈이 있다고 머리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 서로의 뿌리 간격이 도와주지 않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머리를 심어봤자 도와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뒷머리를 앞에 심은 뒤 헤어라인이 과하게 깔끔해져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행히 지금은 잔머리가 다시 나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됐다”고 말했다. 옥주현은 또 두피, 모발 관리 비법도 덧붙이고 직접 시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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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료… ‘미등록 논란’ 2주 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운영하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옥주현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타이틀롤은 이날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을 마쳤다.앞서 지난 9일 옥주현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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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의무 미인지”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00
스타

경찰, ‘미등록 기획사 의혹’ 강동원·씨엘 수사 착수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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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인지 못해, 등록 절차 신속 진행” [공식]

그룹 2NE1 멤버 씨엘 측이 1인 기획사 베리체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베리체리는 일간스포츠에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CL이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등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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