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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흡연 논란 사과 했지만…대사관 조사 민원 등 파장 ing[종합]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했다.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 숙였다.소속사는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제니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내에서 흡연 중인 짧은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 여러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었는데 연기가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졌다. 제니의 행동을 둔 누리꾼들 입장은 갈렸다. 다수의 누리꾼이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섣부른 비난은 하면 안 된다”등 제니를 옹호했으나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가 어떻게 아티스트한테 불만을 토로하겠냐”, “일단 실내 흡연 자체가 잘못됨” 등 제니의 행동을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사건 관련해 제니가 소속사를 통해 사과하며 분위기는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이와 관련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누리꾼도 등장해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누리꾼은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을 올리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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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 흡연+스태프 얼굴에 ‘후’... 소속사 측 “입장 정리 중” [종합]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9일 소속사 측이 “입장 정리 중”이라고 일간스포츠에 밝혔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 중인 짧은 영상이 확산되면서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 여러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는다. 하필 그 연기가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누리꾼도 등장했다. 해당 누리꾼은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을 올리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제니의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섣부른 비난은 하면 안 된다”등 제니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다.반면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가 어떻게 아티스트한테 불만을 토로하겠냐”, “일단 실내 흡연 자체가 잘못됨” 등 제니의 행동을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 당시 찍은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장면은 제니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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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누리꾼들 시끌… “그걸 못참나” [왓IS]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헤어 및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다 댄다. 이후 제니 입에서 연기가 내뿜어 나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한 장면이기도 하다. 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됐다.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사람 얼굴 앞에 연기 뱉는 건 별로다”, “메이크업 받는 잠깐 참을 수 있지 않느냐”며 댓글을 남겼다. 또 제니의 실내 흡연 여부를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누리꾼도 등장했다.이 누리꾼은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을 올리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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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 발급 항소심’ 유승준 “따져보지도 않고 ‘병역기피’ 인민재판 하듯”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심경을 공개했다.유승준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일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호소했다.유승준은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사로잡혔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거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유승준은 이후 202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와 관련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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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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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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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진행된 국회 의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했다"고 운을 떼면서 "입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던 것. 하지만 다시금 사증발급을 거부당하며 소송 2차전에 돌입했다.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인 유승준.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는 전언.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비자 발급 불허가를 언급함에 따라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0.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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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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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또 소송 제기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해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유승준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비자) 신청을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외교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 관련 법령과 규정, 제반사항을 적법 검토한 뒤 재량권 행사로 발급을 거부했다"며 "관련 조항, 체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은 조건을 갖춰도 무조건 비자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패소 했던 처분 때와 달리 적법 절차를 걸쳤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로 출국해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대상자에 18년째 올라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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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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