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자부 제공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