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승준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비자) 신청을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외교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 관련 법령과 규정, 제반사항을 적법 검토한 뒤 재량권 행사로 발급을 거부했다"며 "관련 조항, 체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은 조건을 갖춰도 무조건 비자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패소 했던 처분 때와 달리 적법 절차를 걸쳤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로 출국해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대상자에 18년째 올라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