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한국,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에 제동…미 앱공정성연대 "기념비적 발걸음"
1위 앱마켓 사업자 구글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막는 보호장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 18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8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위치의 앱마켓이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30%) 부과 강제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장하려 했다가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인앱결제를 도입해 일부 iOS 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안드로이드 앱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을 외신도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다니엘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연구원을 인용해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대체 플랫폼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구글, 애플과 같은 주요 앱마켓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잠재적인 분수령이다"고 했다. 최근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와 앱공정성연대(CAF)를 구성해 구글 갑질에 대항하는 소개팅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