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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세척용품 구매 강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에서 다른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점수를 감점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해당 기간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본사가 챙긴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공정위는 파파존스의 이런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본부 또는 지정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파파존스는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본사의 부담 비용(전체의 20%, 2억1300만원 상당)을 점주에게 전가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22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뉴스] '김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9배 늘어 외

'김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9배 늘어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8200만원에서 올해 7월 1조92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 뛰어올랐다. 이 중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2건, 1조4633억원이 적발됐다. 2018년 10건, 7841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은 86.6% 증가했지만, 건수는 10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적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올해 7월 말 7317억원으로 무려 9.3배(6533억원)나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두나무, 코로나·수해 피해 결식아동에 밀키트 전달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 가정에 반찬과 밀키트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8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기로 한 결식 우려 아동 반찬 지원 사업이자,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이다. 서울 지역 취약 계층 320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600회의 반찬과 밀키트가 전달됐으며, 10월 초까지 2160회의 식사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두나무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청량리동, 장위2동 등 서울지역 취약계층 아동 가정 200곳에 6종류의 반찬과 불고기 밀키트 등을 6회씩 지원, 총 3600회의 균형 잡힌 건강 반찬을 전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결식 위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해 피해 가정을 포함해 동작구 상도 지역 120가정에도 추석 연휴 전부터 식사 전달을 시작했고, 10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1 07:00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납품업자에 경쟁사 가격 올려라…쿠팡에 32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12:00
경제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한 BBQ·BHC

치킨 업계 대표 두 브랜드 BBQ(제너시스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BQ협의회 소속 400여 명은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이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BQ의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에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비슷하게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BHC협의회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한 양의 전단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0 14:23
경제

롯데·태영·이랜드·하림 등 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3억

롯데·태영·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2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태영이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7 15:13
경제

안내견 거부 롯데마트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비호감' 자초한 롯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의 행보가 연일 논란거리다.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구설에 오르더니,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데려다가 매장 판매를 강제하고 청소에 주차 관리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 청소나 인사 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상품 등도 팔도록 했다. 총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에 납품업체 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돈으로 해결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약 183억원이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마트 입장을 막았다가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퍼피워커가 롯데마트를 방문했다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퍼피워커에게 직접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또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마케팅을 해서라도 높여야 할 호감도를 롯데는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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