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
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