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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파기 위험”…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템퍼링·표준계약서 등 K팝 현안에 한목소리 [종합]

국내 대중음악 5개 대표 단체가 전속계약 분쟁 및 템퍼링 이슈, 표준전속계약서, 미성년자 아이돌 활동시간 문제 등 현 K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는 “위기의 K팝.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라는 이날의 슬로건을 외치며 본격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산업 이해당사자의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등 세 가지 행동강령(3ECT코드)을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템퍼링 이슈가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K-팝 산업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선 지난해 하반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NJZ)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양측 모두 법과 규정 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 시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발언, 뉴진스의 현 행보가 K-팝 산업에 가져올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 역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뉴진스)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템퍼링으로 인해 기획사가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템퍼링 당사자 및 그가 설립한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본부장은 병역 의무에 나서는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입영연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용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요청했고, 서울 및 수도권 체육시설을 K-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뉴진스 팬덤은 다수 협회가 뉴진스 사태에서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리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진스)팬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송구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업은 하이브와 뉴진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주장 관련, 아티스트와 기획사간의 존중과 배려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하니법’을 논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 지는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개별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건 아니다. 이해 관계자를 함께 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들과 상생하며 발전시켜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많은 기획자들이 한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3:02
스포츠일반

[경정] ‘1세대’ 문안나·이지수, 미사리 물살 '여풍' 주도

경정은 여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체력보다는 모터의 힘으로 순위를 다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체중의 이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술과 좋은 출발 능력만 있다면 입상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현재 경정 선수 144명 가운데 여자 선수는 총 29명이다. 이 가운데 1세대 여전사로 꼽히는 3기 선수들이 올해 초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문안나(B2)다. 총 3회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2회로 100%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 8.67득점으로 선두다.같은 3기인 이지수(B2) 역시 올해 5회 출전해 우승 3회, 3위 2회로 평균 8.40득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0월 말 출발 위반을 범하면서 주선보류가 되는 악재도 겪었지만, 올해 실전 감각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부상 회복 후 돌아온 12기 김인혜(A1)도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9회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5회로 여자 선수 평균 득점 공동 3위(6.67점)에 올라 있다. 3기 이주영(A2)도 우승과 준우승 각 2회씩 기록해 김인혜와 평균 득점 동률을 이루고 있다. 10기 임태경(A2)은 9회 출전해 우승 3회, 준우승 2회, 3위 1회로 평균 득점 6.44점을 기록 중이다. 그 뒤를 6기 안지민(B2)과 ‘여자 통산 다승 1위(348승)’ 3기 박정아(B2)가 잇고 있다. 이밖에 순발력을 앞세운 14기 이지은(A2)과 16기 김보경(B2)도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들로 꼽힌다. 14기 김은지(B1)와 16기 이수빈(B1)도 유리한 코스를 배정받거나 좋은 모터만 배정받으면 입상권 복병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아직은 아쉬움을 남긴 선수도 있다. 지난해 4월 대상 경정 준우승, 5월 메이퀸 특별경정 우승을 차지했던 11기 김지현(A1)은 올해 아직 우승이 없다. 5회 출전해 준우승만 한 차례에 그쳤고, 실격 기록도 있어 분발이 필요하다.예상지 쾌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현재 결빙 우려로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주 운영을 위해 플라잉 스타트 방식으로만 경주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날씨가 풀려 온라인 스타트 방식의 경주가 열린다면 출발 위반 우려가 사라지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든다. 체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여성 선수들도 더욱 두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명석 기자 2025.02.12 10:0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IT

딥시크에 놀란 챗GPT CEO “오픈소스 다른 방식 만들어야”

중국의 인공지능(AI)모델 딥시크의 등장에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가 오픈소스에 대해 전향적인 태세를 취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샘 알트만 CE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레딧 주최의 행사에서 AI모델 관련 기술을 일부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올트먼은 연구 결과 발표를 늘릴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으며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픈AI의 모든 이가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우리의 최우선 사항도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미국의 기술 매체 테크크런치는 알트만이 딥시크가 오픈AI의 우위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만들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보다 더 적은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알트만의 이 발언은 딥시크의 AI 모델 ‘R1’이 미국 주도의 AI 업계에 충격파를 던진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끈다. 딥시크 모델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고,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누구나 자유롭게 기본 코드 등을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 방식을 택한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주요 기업들은 자사 모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오픈AI는 2015년 창사 당시에는 공익에 부합할 경우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경쟁 격화와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2018년 관계를 정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픈AI가 설립 초기의 비영리 사명 및 오픈소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WSJ은 오픈AI가 오픈소스 방식을 택할 경우 투자금을 모으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오픈AI는 400억 달러(약 58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가치는 기존의 2배에 가까운 3000억 달러(약 437조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알트만이 이번 주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를 방문, 투자자와 개발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3일 일본을 찾아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다. 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오픈AI의 개발자 워크숍에 참석할 전망이다.이후 인도·독일을 방문하고 다음 주에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할 예정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02 18:16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뮤직

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IT

네이버 AI 대전환 속 '뉴스 데이터 대가' 실타래 풀 방법은

올해 가속 페달을 밟는 네이버의 AI(인공지능) 비전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생성형 AI 검색의 밑거름인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휩싸이며, 언론사와의 갈등 봉합 과제를 떠안았다. 해외에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대가 기준을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수립할지 관심이 쏠린다.네이버, 지금도 뉴스로 AI 학습?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두고 기업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I 서비스를 써보니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네이버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AI 학습에 CP(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었다.이후 생성형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언론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뉴스 약관을 개정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3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는 2023년 6월 이후 보도된 기사도 답변에 녹이고 있다.지난 16일 한 지상파 방송이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대릉원이 인근 카페에 의해 훼손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클로바X에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더니 해당 기사의 요약을 제공했다.정보의 출처를 묻자 한 뉴스 통신사와 문화재청의 링크를 보여줬는데, 막상 접근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연결됐다.경주대릉원 훼손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만큼 클로바X가 지상파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현재는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한 네이버 관계자는 "방송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보도로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네이버에 소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대가 두고 갈등해외에서도 오픈AI가 운영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이 외에도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유력 언론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언론계는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지상파의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는 유튜브 등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일단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당연히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가 마련되지 않았고, 언론사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에 기사를 제공할 정도의 위상으로 만족하는 언론사도 있을 테고,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원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것이라 계약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3 07:00
스타

뉴진스 하니 노동부 민원 당사자 “민희진 관련無, 연관성 억지 부각 의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낸 언론 기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다.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기사에서 ‘진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민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답변 전문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민 전 대표는 물론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과도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다. A씨는 “그(노동부) 답변이 민 전 대표와 하니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 보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B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B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B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보링크로 뉴진스와 동반 이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 전 대표가 A씨와 노동부 (민원)건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나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16 18:18
문화

민희진, 하니 고용부 진정에 개입?... “음해·모함 사과해야”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6일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A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A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A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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